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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광우병 불안 달랠 검역주권확보 못해

광우병 불안 달랠 검역주권확보 못해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29 18:25 | 최종수정 2008.05.29 22:40

 


ㆍOIE 동의 전제한 본문5조 개정 실패

ㆍ척속 위험물질 수입 美정부에 달려

 

정부가 29일 확정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최종 고시안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28일까지만해도 "(새 수입위생조건에) 재협상에 가까운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막상 공개된 최종 고시안은 입법예고안에 비해 개악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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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는 여전히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가 하향조정됐을 때만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검역주권의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또 미국에서 거의 소비되지 않는 척주 속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도 협정문 본문에 SRM으로 명시하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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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중단 조치 달라진 내용없어=농식품부 정승 식품산업본부장은 이날 "국민들의 불안을 감안해 협정문 부칙 6항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부칙 6항은 '한국 정부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동물위생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그러나 수입위생조건 협정문 본문 5조에는 여전히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WTO에서 규정한 주권국가로서 검역주권(수입 중단조치)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더구나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입법예고안에서는 'OIE의 광우병 통제위험국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로 돼 있던 것이 최종 고시안에서는 'OIE가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로 변경됐다.

사실상 OIE의 동의없이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기 어렵게 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조항대로라면 수입중단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칙보다는 협정문 본문 5조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등도 SRM으로 명문화 안돼=척주 안의 경추, 흉추, 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를 SRM에서 제외하고 있는 협정문 본문 1조9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미국에서는 SRM으로 규정돼 있는 부위가 새 수입위생조건에는 여전히 식용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다.

 

다만 부칙에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로부터 미국 규정에 정의된 SRM을 제거한다'고 명시돼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소는 반드시 이들 부위가 제거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이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를 자국 규정에서 SRM 분류에서 제외한다면 이들 부위가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강진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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