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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느끼는 것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이런 경우 불법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이런 경우 불법입니다.

 

 

 

 

3월 11일은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장 선거가

지금까지 각 단위조합별로 제 각각 치러지고,

이를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선거 업무 전반을 관리해 오던 것을

선거의 투명성,합리성,경제성을 고려해

일괄 선거로 전환한 최초의 선거인데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3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 과정에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서포터즈로서

계룡도령도 공명선거 홍보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길가에 붙어 있는 현수막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게되는데

메스컴에서 불법선거나 과열된 선거의 모습을 보거나 듣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답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접어들면서

여러가지 불법 부정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선에만 목적을 둔 경우이거나

선거법에 대해 잘못알고 있어 빚어지는 일이 대부분 인 듯 합니다. 

 

 

위 표는 이번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농협 남세종농업협동조합 3명,
농협 동세종농업협동조합 3명,
농협 부강농업협동조합 3명,
농협 서세종농업협동조합 2명,
농협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 2명,
농협 장기농업협동조합 5명,
농협 전의농업협동조합 3명,
농협 조치원농업협동조합 3명,
산림조합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1명이 입후보를 해 총 25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 가장 많은 후보자가 나선

장기농업협동조합의 경우 5명이니 열기가 너무 뜨겁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보다도

불법이나 부정선거의 예시를 들어 이해가 빠르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웃을 고발해서 신고 포상금을 받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조합장이 불법 부정을 저지르고 당선된다면

그 조합은 불법 부정의 온상이 되리라 의심해야 할 것이니

잘 지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2015. 3. 11. 실시 제1 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사례예시

 

선거운동 중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기간 전에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

Tip

○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대법원 2007. 3. 30.선고 2006도9043 판결 준용).

-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위탁선거법상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도 선거운동기간전에 하는 때에는 위반

- 선거운동기간전에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조합원의 모임 등에 참석하여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일에 “이번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했으니, 잘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12. 9. 7.선고 2012고단3657 판결)

-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 (대구고등법원 1992. 10. 24.선고 92노533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인 이장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는 자리에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 (대법원 2005. 9. 9.선고 2005도2014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지지를 부탁한 행위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 10. 28. 선고 2010고합196 판결)

-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경력 등이 게재된 우편물 1,200여통을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7. 4.선고 2008고단969 판결)

- A조합원이 특정 후보자의 란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기표를 한 투표용지와 조합원 명단을 B조합원에게 제공하며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도록 설명해 주라고 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06. 9. 6.선고 2006고정1299 판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 할 수 없는 사례

1. 선거공보

-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보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보에 허위학력·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한 행위 (서울고등법원 1995. 12. 29.선고 95노2832 판결)

-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에 “매월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 (대법원 1999. 2. 24.선고 98도4388 판결)

- 선거공보에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보의 종수·수량·면수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벽보

- 선거벽보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의 종수·수량 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어깨띠·윗옷·소품

-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어깨띠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문자가 아닌 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행위

-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위탁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

6.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가 아닌 자가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명함을 호별투입ㆍ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 (대법원 2004. 8. 16.선고 2004더3062 판결)

- 후보자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행위 (서울서부 지방법원 2006. 8. 24.선고 2006고합189 판결)

- 후보자가 ‘○○어촌계총회’ 등에 참석하여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

-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 (대법원 2007. 9. 6.선고 2007도1604 판결)

- 명함에 허위사실(합성사진 포함)을 게재하여 배부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사례

1. 기부행위 제한·금지

Tip

○ ‘의례적’ 행위에는 전례(前例)에 따른다는 의전례적(依前例的)인 의미의 의례적(依例的) 행위와, 의식(儀式)·전례(典例)에 관한 행위 즉 사람의 도리로서 예의를 차리는 행위를 말하는 의례적 (儀禮的)행위로 구분됨.

○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례적’의 개념은 그 취지 등을 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행위 즉 의례적(儀禮的) 행위를 말하며,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의례적( 依例的) 행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임.

○ 의례적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방법·내용·양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령 등에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로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2009. 12. 3.선고 2009고단463 판결)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조합원에게 말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1. 8.선고 2006고정 408 판결)

- 조합장이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및 봉사단원들에 대하여 선진지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상 분과위원회 실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총 5,461,918원 상당의 교통편의, 음식물, 주류, 선물 등을 제공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2010. 10. 15.선고 2010고단855 판결)

- 조합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봉사단체 등에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 (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인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한 행위

- 평소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

- 후보자가 9,800원 상당의 2kg들이 멸치 247상자를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배부한 행위 (전주지방법원 2009. 7. 24.선고 2009노191 판결)

- 종중회장인 후보자가 선거인의 요구로 종중부지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물탱크 설치부지로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 (청주지방법원 2009. 10. 27.선고 2009고단447 판결)

- 조합장이 조합장실에서 조합원에게 농민회의에 참석하여 찻값으로 사용하라며 현금 50만원을 교부하고, 소고기 선물세트 1개(시가 10만원 상당)를 교부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7. 12. 2006고약2858 약식명령)

-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가 마을 대동회에 참석하여 “아이 과자 값이나 하라”면서 부녀회원들이 있던 방바닥에 10만원을 두고 간 행위 (창원지방법원 2007. 6. 21.선고 2006 노1145 판결)

- 후보자가 관광버스 총 6대로 인적사항을 모르는 조합원들을 투표소까지 운송하도록 하는 등 총 18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7. 4. 선고 2008고단969 판결)

- 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 (청주지방법원 2009. 2. 5.선고 2008고단1746 판결)

- 후보자가 ○○클럽 회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조합원 44명에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클럽 회장 ◇◇◇”하고 기재된 A4 종이 1장과 함께 현금 10만원 등 총 440만원을 제공한 행위 (대법원 2010. 6. 24.선고 2010도4785 판결)

- 후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수록된 책자(권당 12,000원)를 선거인 총 39명에게 제공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2007. 4. 18.선고 2007고합37 판결)

- 조합장의 모친상에 10만원을 제공한 조합원의 결혼식에 그 답례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10. 5. 25.선고 2010노335 판결)

- 후보자가 특정 마을에서 부녀회 찬조금 명목으로 조합원의 가족인 배우자 7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2006. 7. 5.선고 2006고정58 판결)

- 조합장이 ‘국제농기자재 및 우수종자전시회’ 견학을 마친 후 사찰관람을 하며 동행한 조합원 24명에게 관람료 48,000원을 제공하고, 경로당 등 유류비 지원행사를 마친 후 조합원 5명에게 63,125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 7. 14.선고 2010고단416 판결)

- 후보자가 조합원 및 그 가족에게 양말 7세트(1세트당 3,500원 상당)를 제공한 행위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 7. 9.선고 2010고합14 판결)

- 조합장인 후보자가 특정 마을 주민 20여명이 통영으로 관광가는 것을 알고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행위 (청주지방법원 2012. 3. 15.선고 2011고단304 판결)

- 조합장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7개소를 방문하여 조합원에게 음료수 7박스(15,000원 상당)를 제공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 8. 16.선고 2006고정94 판결)

 

2.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 후보자가 조합원 3인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총 5,800,000원을 제공한 행위 (인천지방법원 2006. 3. 24.선고 2006고단457 판결)

- 조합장인 후보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어르신 이번 선거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9명의 조합원에게 92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2009. 9. 24.선고 2009노927 판결)

- 후보자가 선거인인 연근작목반장에게 “네가 반장이니까 반원들 상대로 좀 해달라. 선거일이 가까워서 10만원씩 돌리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건내 준 행위 및 이를 제공 받은 행위 (대구지방법원 2010. 4. 6.선고 2010고단773 판결)

- 조합원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다른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장점을 설명하고 곧이어 그곳을 방문한 후보자를 소개시켜 줌은 물론 후보자가 자리를 떠나자 “편지다” 하고 말하면서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2. 20. 2008고약11510 약식명령)

- 제3자가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시가 3,500원 상당의 박카스 2박스를 제공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56,000원 상당의 박카스 16박스를 제공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07. 12. 14.선고 2007고단3724 판결)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농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모여 있던 조합원 7명에게 3만원 상당의 자장면을 제공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2006. 7. 25.선고 2006고단48 판결)

- 제3자가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이 계란은 내가 직접 생산한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달라. ○○○은 한우도 직접 기르고 여러 면에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는게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의 명함 1장과 계란 30개들이 2판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 2명에게 총 16,000원 상당의 계란을 제공한 행위 (전주지방법원 2010. 8. 31.선고 2010고단1085 판결)

- 후보자의 친형이 동생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하면서 현금 20만원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조합원이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등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 (울산지방법원 2007. 10. 18.선고 2007고단1767 판결)

- 후보자가 조합원의 가족인 친동생에게 조합장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08. 8. 28.선고 2008고정442 판결)

- 조합원이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 어른들에게 막걸리라도 대접하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 선거가 끝나면 선거운동 비용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2. 5. 2008고약10461 약식명령)

- 조합장인 후보자가 조합원의 축사를 찾아가 그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조합원에게 조합장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상의에서 현금이 든 봉투 1개를 꺼내 조합원에게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이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등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1. 24.선고 2011고단 1469 판결)

3.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 법 §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기부행위

4. 현직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그 가족을 포함)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조합의 경비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거나, 조합장이 직접 제공하는 행위

기타 제한·금지사례

1.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Tip

○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임직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임직원이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1969. 7. 22.선고 69도195판결 참조).

○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의미

임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임직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 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7. 3. 29.선고 2006도 9392판결 등 참조).

- 특강을 실시하면서 조합장 재직중의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한 행위 (대법원 2011. 6. 24.선고 2010도9737 판결)

- 조합 임직원이 특정 작목반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님이 ○○작목반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발언하는 행위

-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가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약식명령문과 이를 비판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발송한 행위 (부산지방법원 2008. 12. 16. 2008고약56101 약식명령)

- 조합 이사들이 조합장의 재직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감사요청을 하여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송부하면서 이와 함께 ‘조합소식’이라는 문서를 제작하여 ‘조합장은 축산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이 조합행사라는 이름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8. 6. 12.선고 2008도1421 판결)

- 조합의 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조합장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는 행위

- 조합의 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기획문건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의 임직원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2.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금지

-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대학원 수료”라고 공표하는 행위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한 바가 없음에도 신고자라고 공표한 행위 (대전고등법원 2002. 11. 15.선고 2002노581 판결)

- 허위사실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행위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사망한 직계존속 등 가족에 대한 비방행위 (서울고등법원 2008. 4. 4.선고 2008노375 판결)

- 미용실에서 미용실 손님 1인에게 후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한 행위 (부산고등법원 2008. 7. 16.선고 2008노376 판결)

- A후보자의 누나가 경로당에서 경로당에 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B 후보자가 돈을 써서 절단났다고 하더라, 어제 밤에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그 마을이 뒤집어졌더라,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동생(A)이 구속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노”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B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2009. 6. 4.선고 2009고단 124 판결)

3. 호별방문 등의 제한

Tip

○ ‘호’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방문 장소의 전형적인 예는 ‘거택’이라고 할 것이나,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호(戶)’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됨(2007. 3. 15. 대구고등법원판결 2007노38).

○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임 (대법원 1999. 11. 12.선고 99도2315 판결).

거택 등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0. 2. 5.선고 99도4330 판결).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됨(대법원 2010. 7. 8.선고 2009도14558 판결).

- 후보자가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축사를 찾아가 축사 바로 앞에서 조합원을 만나는 행위 (광주지방법원 2010. 5. 25.선고 2010노335 판결)

- 후보자가 주거지, 학교 교장실, 설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선거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2. 27.선고 2006고합93 판결)

- 음식점 배달원이 고객(조합원)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인쇄물을 음식위에 놓았거나 전달하는 행위 (1995. 5. 19. 회답)

- 후보자의 가족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인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4.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금지

-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받아 가슴에 달고 안으로 들어가 개표대 위에 있던 투표지 중 수십 매를 집어 던지고 다른 투표지 2매는 입에 넣어 씹고 또 다른 2매는 손으로 찢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투표지를 훼손하고 개표소를 교란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1995. 8. 10.선고 95고합220 판결)

- 자신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교부 받은 후 이를 찢어버려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확인서 1부를 훼손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12. 4.선고 2009 고합42 판결)

-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투표용지를 양손으로 잡고 2등분으로 찢어버려 투표용지 2장을 훼손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7. 5.선고 2012고합71 판결)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도로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을 상대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찍은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으로부터 명함교부 권한이 있는지 문의받자 공정선거지원단이 들고 있던 캠코더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아 탈취한 행위 (대전고등법원 2010. 11. 5.선고 2010노431 판결)

- 선관위 사무실에서 조사받은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문답서를 찢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한 행위 (대법원 2008. 12. 11.선고 2008도8859 판결)

-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던 선관위 지도계장을 폭행한 행위 (대법원 2004. 8. 20.선고 2003도8294 판결)

5. 선거일 후 답례금지

-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50배 이하 과태료, 포상금 지급 등

1.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사례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조합원의 배우자가 배 5상자(7.5kg, 1상자당 20,000원 상당)을 받음 ->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조합장선거 후보자로부터 시가 7천원 상당의 콩기름 1세트를 제공받음 -> 35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 -> 총 500만원(1명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로부터 13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4명 -> 총 680만원(1명당 170만원) 과태료 부과

2.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례

중간전달자가 후보자로부터 100만원을 제공받아 조합원 8명에게 각 10만원씩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조합장 후보자가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과 1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500만원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중간책을 통하여 조합원 14명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3. 선거범죄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적용예외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자수시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봄.

4.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적용대상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원보호 범위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처우 금지 및 신원 보호 등

부록

1. 동시조합장선거 주요사무일정

2.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우리사는 세상...

우리 스스로가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2월 24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의 조합장 출마 후보가 누구인지

그 후보의 과거 행적 등을 잘 살펴

올바로 조합을 이끌 사람을 조합장으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거 폐해가 바로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투표라 하겠는데,

이 3연을 버리고 올바른 후보에게 조합의 살림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바른 사람, 바른 후보, 바른 선거, 바른 유권자가 바른 사회를 만듭니다.

^^

 

여러분 공명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슬그머니 법을 어기거나

또는 몰라서 법을 위반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두 경우 모두 선거범죄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최고 1억원이라고 하니

눈과 귀를 잘 씻고 감시하여 올바른 조합장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전국], 044-862-1390

 

 

 

 

혹시 백제의 고토에 사시거나 블로그를 운영하세요?

카페에 가입해서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행복하게만들어요~~~!!!

블로그기자단 / 체험단 / 팸투어 모집 정보 제공

http://cafe.naver.com/bjpba

 

 

 

 

-이 포스팅은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