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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국방부, ‘헌법소원 법무관’에 두번째 헛발질... 이명박정부 도대체 이러나?

국방부, ‘헌법소원 법무관’에 두번째 헛발질
[뉴스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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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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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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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운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방부에 의해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출판사와 저자들을 대표해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내고 있다. 김명진 기자littleprince@hani.co.kr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징계 엄포
규정위반 꼬투리 못찾아 발 동동
 

“군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이 언론에 보도된 과정을 알고 싶다.”

 

군법무관 7명이 제기한 ‘불온서적’ 목록 지정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는 최강욱 변호사는 3일 육군본부 감찰실로부터 헌법소원을 낸 뒤 보도 경위를 묻는 뜬금없는 전화를 받았다.

 

육본 감찰실의 속내는 군법무관들이 국방부 훈령인 ‘공보규정’을 위반했느냐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공보규정을 보면, 군인이 언론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전 보고와 승인 없이 기자들과 접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군이 느닷없이 법무관들의 공보규정 위반을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지난달 22일.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이들에 대한 뚜렷한 징계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언한 일벌백계 방침이 무색해질 처지에 놓인 것이다.

 

애초 국방부는 이들의 헌법소원 제기를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집단행동’이라고 보고 징계를 검토했다. 헌법소원을 낸 다음날 오후 3시 육군본부는 법무관들을 불러 밤 12시까지 조사했다.

그런데 군 당국은 이들을 집단행동으로 엮을 ‘똑 떨어지는’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집단행동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들 사이에서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집단행동은 ‘사전 공모’가 전제돼야 하는데, 서로 얼굴도 모르는 법무관들을 엮어 집단행동으로 몰긴 어렵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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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법을 잘 아는 법무관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은 미리 스크린한 것 같다”며 “섣불리 이들을 징계한다고 나설 경우 또다른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군이 징계 근거를 찾지 못하면서 법무관들은 소속 부대와 기관에서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난처해진 군 당국은 ‘공보규정’이란 대타를 내세웠다.

군은 지난주 두차례 법무관들을 불러 공보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궁여지책으로 동원한 공보규정도 국방부의 뜻대로 법무관들의 징계 근거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강욱 변호사는 “군이 공보규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군법무관들은 한 번도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도록 했다”며 “모든 언론 접촉은 대리인인 내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관들이 공보규정에 저촉될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육군의 고민만 더 깊어질 것 같다.

 

권혁철 기자nura@hani.co.kr

 
기사등록 :2008-11-06 오후 0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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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2008-11-09 오전 1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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