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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농민을 두번 울리는 쌀직불금 - 쌀소득보전직불금 이라고 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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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두번 울리는 쌀직불금 - 쌀소득보전직불금 이라고 하는 제도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정부가 실제 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도입됐다.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쌀 직불제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2005년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벼농사 농민의 소득보전수단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직불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농업인은 남의 땅을 빌렸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즉 땅을 빌려 짓는 임대농업의 경우 직불금은 원칙적으로 부재지주가 아닌 임대농에게 지급돼야한다.

 

직불금은 농지 1ha당 60∼7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정부가 목표로 정한 쌀 1가마니(80kg) 값과 현지 시세 차액의 85%를 보상해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목표한 쌀값보다 현지 시세가 1만원 정도 낮을 경우, 1가마니 당 차액인 85%인 8500원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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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위탁영농 농지임대차의 인정

 

직불제 문제점의 첫 번째는 농지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탁영농이나 농지임대차를 탈법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직불금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농지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쌀직불제에서 말하는 '종사'의 개념은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뜻하는 것으로, 기계 등을 활용한 부분적 위탁영농까지 인정된다.

이는 소유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농지법상 '자경'과 차이가 있어 직불금 부당지급의 여지를 두고 있다.

 

자경의무 회피 수단과 양도세 면제로 악용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쌀소득보전직블금제도는 부재지주가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뒤 허위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작성해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으며, 후일 이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거나 중과를 회피하며,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처분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8년 동안 자경을 해야 하고 쌀직불금 수령실적이 농지자경을 확인 입증할 수 있는 주요수단이 될 수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는 절차로서 자경확인은 사실상 농지자경 확인의 기능이 있으므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인 경우, 후일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농지에 대한 양도세 탈루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세법 상 8년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양도 시 5년간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지양도 시 자경의 입증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재지주는 농지를 임대한 뒤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임차농의 직불금 수령을 차단하고, 자신이 직접 쌀직불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재지주가 매년 2월말 주소지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 등으로부터 간단히 자경증명서 한 장만 받아오면 10월과 이듬해 3월에 걸쳐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절차가 대부분 연초에 이뤄져 이장.통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경사실' 보다는 '영농계획'의 타당성을 따질 수 밖에 없는데다, 농지소재지에 함께 거주하는 임대농과의 관계를 생각해 문제를 덮어두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에서 직불대상 제힌, '자경(自耕)' 확인 강화

 

매년 국감에서 이러한 쌀직불금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선안이 포함된 관련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월7일 국회에 제출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강화' ▲일정액 이상 농업외소득자 지급 제한핵심 변경 ▲지급면적 상한 설정 ▲신규 진입자 지급 제한 ▲부당신청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신청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농지소재 마을 이.통장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만 받고, 신청인이 농지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관외경작자'일 경우 쌀 판매 및 비료 구매실적이나 이웃 경작자의 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짓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농업외 소득과 지급면적 등에 대한 상한기준도 설정된다.

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거두는 종합소득(부부 합산)이 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사람은 쌀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주지 않는데, 차후 고시를 통해 확정될 소득상한 기준은 3천5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지급대상 면적도 '개인 10ha, 법인 50ha'의 상한을 둘 계획이다.

 

쌀시장 개방 피해와 무관한 신규 진입자의 직불금 수령을 막기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도 2005~2008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한정했다.

다만 후계농으로 선정됐거나 같은 세대원이 농사를 승계한 경우 등은 계속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농업경영체가 일정 금액을 정부에 적립하면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된다.

 

만일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개정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