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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
1주택보유자 부과도 위헌…재산권 침해
부부 공동명의 경우엔 18억까지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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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오후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를 하기에 앞서 자리에 앉아 취재진이 퇴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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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9명 중 8명 종부세 완화 혜택(종합)
=> 기사 주소: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52530
기사 일부 발췌
=>정부여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할 경우 9명의 헌법 재판관 가운데 김종대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 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김희옥 재판관으로 감면 전에는 3천 6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감면이 이뤄지면 1천 5,70만원만 내면 돼 2천 100여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이공현 재판관도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으로는 3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종부세 개편뒤에는 1천 200만원을 납부하면 돼 약 1천 8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이 밖에 목영준 재판관은 1천만원, 이강국 헌재소장은 460만원의 종부세를 절약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고 송두환, 민형기, 이동흡 재판관도 800만원에서 29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감면 혜택이 가장 적은 사람은 조대현 재판관으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80여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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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과 그들의 재판관별 의견[한겨레에서 펌]

이런 가운데 헌법 재판관 9명중 7명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한 입장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종부세 완화 반대 결의대회 열려'
'한나라당 종부세 9억원 상향 당론 확정'
'국민 84% "종부세 유지, 강화해야 한다"'
 

<종부세> 시민들 "부자에 혜택" vs "합당한 결정"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11.13 15:38|최종수정 2008.11.13 15:40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분 위헌 결정을 내리자 시민들의 반응은 합당한 결정이라는 의견과 종부세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적인 입장이 엇갈렸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지만,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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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에 대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많은 강남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강남구에 62평과 45평형대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58) 씨는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새 집을 구입한 것인데 종부세로 인해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물고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같은 세대라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따로 계산하게 돼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4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모(45.여) 씨 역시 "우리 가족은 이 집 한 채뿐이고, 현재 10년이 넘게 살고 있는데 시세가 좀 올랐다는 이유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돼버려 정말 어이가 없었다"며 "투기방지 목적에서 애초에 종부세가 나온 만큼, 거주목적 1주택자는 앞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구로구의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장인 박모(38) 씨는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 주범이 강남의 다주택 보유자들인데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으니 이제 또 집을 마구 사들이지 않겠냐"며 "조금 내렸다 싶었던 집값이 또다시 들썩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은평구에 사는 김모(61) 씨 역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누진세 개념으로 적용하던 것이 종부세 취지였는데 헌재가 알맹이였던 세대별 합산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이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상에서도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순식간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헌재 결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일부는 지지했다.
`imperium'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1가구 1주택 면제에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이라니 과연 종부세해당자가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cris'란 아이디의 네티즌 역시 "억울하면 부동산투기 하란 이야기냐"며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더해질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divsdi'는 "재산세와 소득세에 누진세까지 내고 있는데 이익 실현도 안된 부동산 소유 만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무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다"라며 "이번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13153807935&p=yonhap&RIGHT_COMM=R1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