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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한미 FTA 독소조항 우선 이것이 문제...



 

 

 

Chris Kim 님의 페이스북 글을 퍼왔습니다.

 

 

제약사업/의료계/농업은 필멸이며 강화도조약(1876)만도 못한 불평등제국주의조약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경제속국의 고착화, 빈곤층증대, 중산층몰락, 특권층(0.1%)의 독식으로 이어질 훌륭한 FTA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조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주류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0.1%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FTA필사저지국회의원들을 싸대기때리면서 '종북좌빨, 데모세력은 짐싸' 하고 한표도 주지 않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으면 어제 민노당/진보당/참여당/창조한국당 한명의 당선자라도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전과14범 경제대통령도 국민들이 만들었고, 강추행/진추행/안가짜하버드/신뉴또라이도 뉴타운에 눈이 멀어 국민들이 만들었고, 나바보도 46%나 찍어주었으며 강원/충청/경남/부산도 국민들 손으로 절멸시켰습니다.

자, 이제 제2의 식민지, 경제식민지시대를 향해 FTA를 밀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FTA 밀어주어 경제식민지 만들어보세!!!!!!!!

1) 한국 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우리 국내법이 될 협정문에 미국법을 그대로 심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국 투자자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물론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2) 투자자-정부 제소제(ISD)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는 어떨까?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역진 방지 조항 ‘낙장불입’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다시는 단 하루도 늘릴 수 없다.

한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 침해 조항이다.

4) 개방 안 할 것만 등재.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산업, 특히 미래의 서비스 산업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동적으로 개방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 밥줄이 위태로워진다.

5)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이 손해를 볼 때, 미 합중국은 그럴 의무가 있을까? 없다.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 의무이기 때문이다.

KT가 민영화된 이후 사실상 KT의 최대 주주들, 미국사모펀드에게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송금한다.

하지만 이들은 ‘직접투자’에 해당되므로 송금을 제한할 수 없다.

6)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란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하게 제약.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에서는 재협상을 통해 이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였다.

지난해 12월 재협상 과정에서 허가-특허 연계 조항에 대해 3년 유예를 받았다고 정부는 자랑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7) 한-미 FTA에 의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

세계에서 처음이다.

물론 미국은 아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만 폐쇄할 수 있다

8) 한국이 자동차 관련 한-미 FTA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국이 철폐한 자동차 수입관세 2.5%를 환원시킬 수 있다.

미국마음이다.

9)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성이란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온갖 단서조항을 줄줄이 달아놓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게 만들어놓았다.

개성산 제품은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될 수 없다.

통일이 되어도 헌법보다 상위법인 FTA법에 의해 다른나라인 것이다.

10)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곧 앞으로 우리가 체결할 FTA에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미국도 자동적으로 이 혜택을 누린다는 조항이다.

11)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땅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서는 예외다. 따라서 이곳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때, 한국 정부는 이를 되돌릴 수 없다.

 

 

 

우리 정말 이러고 살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