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문국현 죽이려 검은 거래 제의” 폭로 파문
데일리서프|기사입력 2008.10.06 23:17|최종수정 2008.10.06 23:19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검찰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사법처리하기 위해 공천뇌물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같은 당 이한정 의원을 회유, 협박했다는 이 의원 본인의 탄원서가 6일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1006231705161&p=dailyseop ▶ 문국현 '정치검찰의 과잉 수사...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 ▶ 문국현-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 사실상 무산 관련기사|문국현 대표 공천 헌금 의혹
"6억 시인하면 의원직 유지"...검찰 문국현 혐의조작 의혹이한정 의원 탄원서 공개, '문국현에 뇌물 줬다' 인정하면 경감 제의수원지검이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같은 당 문국현 대표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양형을 낮춰 주겠다고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한정 의원은 지난 9월2일 수원지법에 제출한 탄원서에 “(전략)... 해당 검사가 음모를 일삼으며 족발, 고기찌개 안주를 시켜놓고 소주 양주를 내놓고...(중략)... 문국현 의원이 자금 10억을 달라해서 6억을 주었다고 한 건만 시인하면 이 당선자(이한정 본인)는 벌금 30만원 의원직 유지를 시켜 줄 수 있다면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탄원서는 공천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측이 지난 3일 받은 공소자료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 의원이 뇌물을 ‘줬다’고 자백한다는 것은 곧 문 대표가 ‘받았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 이에 창조한국당은 6일 이 의원의 탄원서를 공개하며 “수원지검의 비열하고 불법적인 조작수사가 마침내 드러났다”며 “야당대표 죽이기를 중단하고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을 앞세운 정부여당의 문국현 죽이기는 신공안정국의 전형적 사례”라며 “야당연대 모임으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신공안정국 기도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수원지검은 수용자에게 주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검 감찰부의 즉각적인 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의 탄원서 내용대로라면 수원지검은 국내 형법상 근거가 없는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조정하는 제도)’을 시도한 것이어서 사법기관의 신뢰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한정 의원은 같은 탄원서에서 “(내가 돈을 준 것에는 공천 대가성이 없다고 했더니) 재판부에 추가의견을 내서 양형에 반영시켜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고 음모함에 치를 떨었습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마침 국감기간 중에 알려지면서 다른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관련된 질의를 펼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석수 대변인은 "이한정 의원이 지목한 '해당검사'는 수원지검 공안부 소속 윤대해 검사"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검찰의 문국현 죽이기 실체 드러나" 이한정 의원 탄원서 법원제출에 검찰비판 수위높여
2008년 10월 06일 (월) 16:21:02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창조한국당이 이한정 의원의 탄원서 법원 제출에 대해 "문국현 대표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검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당의 이한정 의원은 공천 헌금 건으로 기소된 상태이고, 문 대표 역시 당채 납입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아 빠르면 7일 중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조한국당은 6일 이한정 의원이 수원지방법원에 "검사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은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룸을 찾은 자리에서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공천헌금으로) 6억을 달라고 문국현 대표가 말했다고 진술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구형량을 벌금30만원으로 해 주겠다(벌금 100만원 이하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고 회유했다'는데 이것은 검찰이 문 대표를 옭아넣기 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혜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37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이한정, “검찰, 족발과 양주로 회유” 창조한국, “뒤늦게나마 檢 실체 드러났다. 즉각 감찰 실시하라” 역공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가 ‘문국현 죽이기’의 일환으로 이한정 의원을 회유.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정 의원이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에게 보낸 탄원서에 이와 관련한 사실이 담겨 있으며,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예정 하루 전인 6일 이 같은 문건을 공개했다. 이한정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당시 문국현 대표에게 공천헌금 6억원을 건넨 혐의로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아 구속수감 중인 상태로, 탄원서에 따르면 검찰이 이 의원을 조사하는 중 술을 권하며 회유.협박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개된 이한정 의원의 탄원서에는 “족발, 고기찌개 안주를 시켜놓고 소주.양주를 내놓고 유혹에 휩쓸려 검사의 권유에 커피잔 큰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면서 문국현 의원이 자금 10억을 달라 해 6억을 주었다고 한 건만 시인하면 이 당선자는 벌금 30만원 의원직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적시 돼 있다. 또, 탄원서에는 “중앙당에서 이 의원을 안 좋은 사람이라고 비평을 한다고 갈등을 조성하면서 이 의원이 안 됐다면서 애정이 교차한다는 등 갈등을 부채질했다”며 “협조를 안 하면 재판부에 추가의견을 내어 양형에 반영시켜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고 음모함에 치를 떨었다”고 검찰의 협박 사실도 적혀 있다. 이 같은 탄원서를 입수한 창조한국당은 “검찰이 어떻게 문국현 대표를 죽이고자 했는지 그 전모가 뒤늦게나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올 연말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여권 실세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예정일을 염두에 둔 정치적 기획수사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국회 브리핑에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수원지검 공안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즉각 감찰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이한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술과 음식물을 제공해 회유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해 어느 누구도(감사 포함) 사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해당 법률 132조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검사가 구속 중이어서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피의자를 상대로 구치소나 검찰수사과정에서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피의자를 회유할 수 없도록 한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한정을 회유하고 탄압한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관련 검사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한정 의원 공천헌금 비리를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이날 <폴리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회유.협박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한정 의원이 오버하는 것”이라고 창조한국당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한정 의원이)족발 먹고 싶다고 해서 생각해서 사줬더니...”라며 “수사가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 음식물 시켜서 서로 나눠먹기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걸 회유라고 말하는 건 황당할 뿐”이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한정 "문국현 잡아넣기 위해 검찰이 회유·협박"
[ 2008-10-06 16:45:49 ]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검찰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사법처리하기 위해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된 같은 당 이한정 의원을 회유·협박했다는 이 의원 본인의 :show_clk_pop('0')" onmouseout=javascript이한정 의원은 담당 검사가 족발과 찌개, 안주에 소주와 양주를 시켜놓고 자신을 회유했다는 내용의 지난달 5일 수원지방법원 제11 형사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탄원서에서 담당 검사가 큰 커피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면서 "'문국현 의원이 10억원을 달라고 해 6억원을 주었다'고 한 건만 시인하면 벌금을 30만원, 의원직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고 했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당에서 이한정 자신을 안좋은 사람이라고 비평을 한다고 갈등을 조성"하면서 "이 의원이 안되었다면서 애정이 교차한다"는 말도 했다고 탄원서에 적시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천 대가성이나 검은 돈 같으면 공식 계좌에 이체하겠냐"고 따지자, 검찰이 "협조를 안하면 재판부에 추가 의견을 내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폭로했다. 창조한국당은 이 의원의 탄원서가 공개되자 "문국현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조작 시나리오가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강력히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hn89@cbs.co.kr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51633
수원지검의 정치적 기획, 조작수사 - 문서로 폭로
여권 실세 이재오 전의원이 올 연말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 이한정씨가 지난달 2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수원지검이 어떻게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죽이고자 했는지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창조한국당은 수원지검의 정치적 기획수사관행을 근절시키고, 정부의 신공안정국 운용의 핵심적 사안인 야당대표 죽이기를 저지하기 위해 입장을 밝혔다. “첫째, 이한정이 지난달 5일 열린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내용에 의하면,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한정씨 허위학력기재 사건을 수사중, ‘문국현의원이 자금 10억을 달라해 6억을 주었다고 시인하면 이 당선자(이한정)는 벌금 30만원, 의원직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 면서 불법적으로 회유, 공모하여 공소내용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 즉, 수원지검의 불법적인 조작수사는 원인무효이며 수원지검 공안부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즉각적인 감찰이 필요하다. 둘째, 이한정의 탄원서에 의하면 “유혹에 휩쓸려 검사의 권유에 커피잔 큰 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면서...”라고 적시한 바,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해 어느 누구도(검사를 포함) 사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해선 안된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행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다. 해당 법률 132조(주류의 반입등)에는 수용자에게 ‘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따라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허위조작과 직권남용이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수원지검의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와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해야 할검사들의 인권유린행위도 함께 수사하여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셋째, 여권 실세이자 힘의 균형추인 이재오 전 의원을 낙마시킨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선, 은평(을)선거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중앙당 비례대표 후보선정과 관련해 이한정을 회유한 조작수사를 통해 옭아매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신공안정국조성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함으로 역사가 거꾸로 뒷걸음질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간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은 “정의와 힘의 함수관계의 정답”을 국민들에게 풀라고 숙제로 내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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