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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굴욕적 FTA 결사반대]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우려하던 그것이 지금 현실로...

다른 나라에서는 꿈이 현실로...

우리 나라에선 악몽이 현실로...

 

언론이나 정치판에서는 마치 노무현대통령이 무조건 FTA를 찬성한 듯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FTA가 대세다.

우리도 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익이 없는 FTA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에 이익이 없으면 FTA 계약을 채결하지마라.

그것이 언제가 될 지라도...

반드시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FTA로 협상하고 진행 하라!!!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작성: Hae-Young Lee 2011년 3월 3일 목요일 오후 4:39.


지난 25일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게 왜 문제냐고?

한미FTA를 통털어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허가특허연계 조항이다.

이 조항 곧 초국적 제약회사에게 엄청난 이익을 우리 국민에게 그 만큼의 약값인상을 초래할 이 조항의 독성은 정부조차도 알고 있다.

해서 이 번 재협상을 통해 3년 유예를 받았고 또 잘했다고 정부측이 자랑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막상 교환된 재협상 문안을 보니깐 거의 반쪽짜리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한EU FTA때문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조항의 향배를 추적해 왔던 나로서는 이 조항이 갖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그 불평등성이라고 지적해 왔다.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막상 EU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위법적인 조항이다.

왜냐 하면 이 조항이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협정문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던 조항이 최종 협정문에서는 빠졌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협정문에 빠졌다고 유럽계 초국적 기업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아니다.

유럽안에서는 못받더라도 바로 한국안에서는 이 혜택을 고스란히 누린다.

그러면 우리 제약업계는 유럽현지에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위법이니까 그렇다. 

이게 상호 형평성을 맞추려면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 EU를 배제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가.

 

복지부 담당과장이 3일 코엑스에서 열린 '보건산업분야 FTA 협상 결과 및 경쟁력 강화방안'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다.

"허가-특허 연계방안이 EU국가에 적용되는 문제를 놓고 현재 다각도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EU와 FTA에 관련 조항이 없다 해도 적용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우리나라가 허가-특허 연계방안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FTA를 체결한 유럽에 같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 WTO가 인정하는 '특허권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정신나간 발상이다.

사안의 내용조차 복지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한 때 이사람들 EU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

나아가 "EU와 FTA에 관련 조항이 없다해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관련 조항"이 없는 이유는 EU에서는 이 조항이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도 않다.

도대체 약값을 올리고, EU기업에 말도 안되는 특혜를 주는 것이, EU와 불평등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복지부가 말하는 '경쟁력강화"인가. 오른 약값을 복지부 공무원이 다 지불해 줄건가.

 

약사법 개정은 그래서 미친 짓이다.

 

*아래는 작년에 <시사인>에 기고한 칼럼이다. 읽어 보면 사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 한EU FTA와 약값>

지난 5월 초 브뤼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다녀왔다.

한EU FTA와 관련 나뿐만 아니라 특히 베르세로(Bercero) EU측 협상대표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소속 D. 마틴(Martin)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베르세로 협상대표의 발표는 EU의 알려진 입장을 개괄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별 특이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나로서 이 날의 토론이 흥미로웠던 것은 마틴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작년 초 EU FTA협상이 한창일 때,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던 나는 유럽연합 홈페이지에서 아주 재미난 이메일을 발견했다.

마틴의원이 당시 애쉬톤 EU통상장관에게 보낸 공개질의였다.

질문은 EU FTA 협정문 초안에 포함된 특정한 한 조항, 이른바 ‘허가-특허 연계’조항을 문제삼는 것이었다.

마틴의원은 이 조항은 우선 “유럽공동체(EC)법에 저촉되고”, “EU집행위 자신이 이 법의 도입에 반대”했으면서, 왜 EU FTA초안에 이것이 포함되었는지를 묻고 있다.

여기에 대해 애쉬톤은 “한EU FTA때문에 집행위가 허가특허 연계관련 EU 규정을 변경할 의사는 없다”, 하지만 한미FTA를 통해 한국이 이를 허용했기 때문에 EU도 이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허가특허 연계’란 제약 업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일반에는 너무나 잘 알려진 치열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내 제네릭(복제약) 제약회사가 식약청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받드시 통보하도록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대개 20년의 특허존속기간이 끝난 후 판매되는 복제약의 경우 효능은 동일하지만 가격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복제약 덕에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저렴한 약을 먹고 있는 셈이다.

반면 초국적 제약회사는 그렇지 않다.

바로 이 ‘연계’제도에 근거 이들은 의도적인 특허소송등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지연시켜, 사실상의 특허 연장 효과를 누린다.

일종의 ‘지대추구형(rent-seeking)’ 곧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전략인 셈이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등 유럽 주요국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FTA 당시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결국 수용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정부 역시 ‘절대수용불가’를 외치다가, 당시 생각있는 보건의료 인사들과 시민사회측의 강력한 항의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측 안을 고스란히 받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점은 이 것이다.

한미FTA 협상 당시 새로이 의회를 장악한 미민주당은 당시 부시와 협상을 통해 ‘신통상정책’을 합의한다.

그 중 하나가 일반 서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크게 제약하는 바로 이 허가특허 연계조항을 FTA 협정문에서 삭제하도록 재협상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파나마, 콜롬비아등과 FTA 를 재협상해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그런데 한국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EU FTA 최종 협정문이 발표되었을 때, 나는 제일 먼저 이 연계조항부터 뒤졌다.

그런데 없다. 협정문 어디에도 연계조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웬일일까?

설마 우리 협상팀이 나나 혹은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초안에는 분명 들어가 있던 이 조항을 서둘러 삭제했을까.

그 의문은 약사법 개정안을 보고서야 풀렸다.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 2007년 10월 정부측은 바로 이 연계조항을 새롭게 포함시킨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그렇다.

어차피 약사법이 개정된다는데, EU입장에선 굳이 협정문에 이 조항을 포함시켜 자국법과의 상충 시비를 자초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또 우리 역시 이 개정 법률이 유럽 제약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

학술회의 석상에서 내가 지적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라고. 그리고 유럽의회가 나서서 유럽제약회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그 무슨 결의를 하면 어떠냐고 제안해 보았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 중에 참석했던 한 기자가 마틴의원에게 물었다.

“당신들 공짜점심먹을려고 하는 거냐”.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유럽기업이 차별대우 받아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미국, EU FTA가 발효되면 아마 우리는 세계 모든 제약회사에게 연계조항을 허용한 나라가 된다.

이로부터 우리 제약회사나 서민들이 얻을 혜택은 거의 없다.

천안함 한미공조 댓가로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관련 요구를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통상문제는 이래저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가.

 

2011년 3월 3일 오후 4:01, Prof. Hae-Young Lee <2haeyoung@gmail.com>님의 말:

- 받은메일 보기 -

 

예상했던 대로가는군요.

한eu fta 최종협정문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없어졌을때부터도 그랫고 작년 브뤼셀에서 Eu의회 통상위원과도 확인했던대로 입니다.

Eu에서는 위법함에도 유럽초국적제약업계는 한국에서 그 혜택만. 누리게됩니다.

한eu fta는 허가특허연계에 관한한 전형적인 불평등협정입니다.

일전에 손학규대표와 이 문제로 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조항이 담긴 약사법개정안에는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한적이 있습니다.

유럽의회쪽에도 말이 통할 의원을 물색해 둔 바가 있으니 말을 넣어봐야 겠네요.

Prof. Haeyoung Lee2011. 3. 3. 오후 3:39에 "chunteak hong" <health012@gmail.com>님이 작성:

저번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허가-특허 연계 이행 법안은 FTA 협정 당사국인 미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특허

의약품에 적용됩니다. 결국 FTA에 따라 법안이 개정되면 우리나라는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이 FTA를 체결하지도 않은 모든

나라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EU, 한미 FTA에 들어 있는 의약품/의료기기분야 관련 협정의 모든 내용들은 그것을 법으로 하던 령으로 하던

협정 당사국에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도 미국에만 한정할 방법을 찾을 생각은 없나 보군요.

 

[데일리팜 기사]

복지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 과장은 3일 코엑스에서 열린 '보건산업분야 FTA 협상 결과 및 경쟁력 강화방안' 포럼에서

"허가-특허 연계방안이 EU국가에 적용되는 문제를 놓고 현재 다각도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EU와 FTA에

관련 조항이 없다 해도 적용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우리나라가 허가-특허 연계방안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FTA를 체결한 유럽에 같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 WTO가

인정하는 '특허권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FTA가 국가간 차별금지를 담은 WTO 의무조항인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라도 해도 그건 일반 상품 관세에 해당되고

지식재산권의 경우 불명확하다"며 심도깊은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1. 3. 3., Heesob Nam <hurips@gmail.com>님이 작성:

 

>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따르면, 이번 재협상으로 복제 의약품 허가 금지는 3년 유예 되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완전히 제외했다고

> 합니다.

>

> 2011/3/3 H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