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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제발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역활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후보를 국회로 보냅시다.

 

 

 

 

요즘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내세우는 것이 지역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지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인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한 후보자들은 국회의원이 무었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번 이권에나 개입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어떠 어떠한 입법활동을 할 것이며 어떠 어떠한 법에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자신의 정치 소신은 없고 오로지 지역을 어덯게 발전 시키겠다고 역설합니다.

한마디로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입니다.

 

국회의원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공약하는 것은 직무유기요 월권 아닌가요?

또한 지역민들 역시 그러한 공약(空約)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의원들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고 유권자들입니다.

 

제발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역활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후보를 국회로 보냅시다.




참고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올려 봅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이 하는 일

 

1. 입법에 관한 일


1)헌법 개정 제안 및 의결=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2)법률 제정 및 개정=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내용을 고칠 수 있다.


3)조약 체결,비준 동의=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재정에 관한 일


1)예산안 심의확정=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2)결산심사=국회는 한 해 국가의 수입, 지출의 실적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3)재정 입법=조세 법률 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 아니라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3.일반 국정에 관한 일


1)국정 감사 및 조사=국회는 국정 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2)탄핵소추권=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절차로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 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 및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기타의 권한=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승인권, 계엄 해제 요구권, 국무총리,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