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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과학/기술

너무도 친절한 네이버. 고 최헌의 '가을잎 우산속'이 저작권침해라고 사전조치를 취해 줍니다.

 

 

 

며칠 전 갑자기 네이버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계룡도령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하면서 계룡도령이 올린 '70년대 최고 인기가수 '오동잎'의 최헌 암 투병 중 10일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을 비 공개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글 중에 있는 동영상이 문제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동영상이 문제냐?'고 문의를 하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몰랐던 사실 하나...

악보도 저작권법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게시물 제한해제를 위해 고객님의 블로그 게시물을 확인해 본 결과, 저작권이 명확한 음원이 재생되고 악보가 공유된 게시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mhdc/150146967782

네이버에서는 특정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게시글의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게시글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해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게시물은 운영원칙 및 이용약관에 의해 조치된 것이기때문에 고객님의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고객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용제한을 해제하여 드릴 수 없으나, 음원과 악보를 수정 하신 후 요청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이해와 도움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네이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