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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희망이다

후보자3인 초청 토론회에 대한 MBC 100분토론팀의 견해

조금전 MBC 100분토론팀의 금XX씨와 전화번호02-789-2552로 통화를 하였다.

12월초에 있을 대선후보자초청토론회에 3인만을 초청한 것에 관해서...

 

MBC의 입장은 단호하다

아래의 제82조 1항호의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규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방송을 진행하려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 항에서 정하는 자율적이란 것은방송시간을 오전이나 오후...특정시간대에 하는 것과 신문의 경우 1면에 올릴 것인지 5면에 올릴 것인지의 사항에 대한 자율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MBC의 경우는 누구를 불러 대담을 하든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해석한 것이다.

만약 자율적인 부분의 강제성이 명시되지않았다면 기준이 되는[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기준을 적용함이 옳을 것인데 말이다.

호의 규정이 아래에 버티고 있는데 말이다.

 

또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후보자를 초청한 것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選擧運動期間)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98·4·30, 2000·2·16, 2005.8.4, 2007.1.3]

②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6]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