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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강만수는 말바꾸기 전문가? 치매환자? 국회서 혼나자 “내가 아니라 아랫사람이...”

말바꾸기 전문가 강만수? 국회서 혼나자 “내가 아니라 아랫사람이...”

종부세 위헌판결 앞두고 헌재와 접촉...야당은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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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06 14:55:00 

[기사추가: 2008-11-6 15:43]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야당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의 헌법소원 판결과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언급에 대해 6일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은 “지금이 5공 독재시절이냐, 명백한 불법이며 위헌적 작태”라고 비판했고 민주노동당도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며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그쳐 물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는 13일 판결되는 종부세 위헌소원 청구건에 대해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종부세에 대한 정부 입장이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평성, 보편성,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에 상치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으며 현실적으로 부담능력에 비해 (세금이) 과한 경우가 너무 많다”며 “우리 헌법과 상당한 부분에서 상충이 되고 있다고 헌재에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오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임박해 있는 데 강 장관이 영향을 미치려고 헌재와 접촉했다고 말했다”며 “속기록 발언도 다 확인해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행정부의 요직에 있는 인사가 헌재 관계자를 접촉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군사독재처럼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위헌적 작태”라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끊임없이 무시해왔다”며 “여야 원구성 협상을 무위로 돌리고 국정감사 자료 제출도 이유 없이 거부했다, 심지어 국감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행정부가 입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소마저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 5공 군사독재시절인가, 오만과 불법, 초헌법적 작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강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 질의를 통해 “헌재는 선고하기 전까지 판결 관련 내용이 외부에 절대로 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헌재 어느 분을 만나서 어떤 분의 말을 들었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강 장관은 “헌재가 종부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달라고 요청해서 윤영선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방문해 제출하고 설명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의견을 준 사람이) 주심재판관 정도로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날짜는 상당히 됐다. 1~2주일 됐다”며 “내가 접촉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아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출장보고서 대상이 통상적으로 아니라서 서면으로는 보고를 받지 않고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주심재판관인지 파악해 달라, 판결 관련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절대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확인을 위해 재차 묻자 강 장관은 “주심재판관이 그런(위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세제실장이 그런 보고를 했다”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 의원이 다시 “그렇다면 세제실장이 추측만으로 보고했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강 장관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추측만으로 보고했다면 세재실장은 무책임한 공무원이며 재판관이 관련된 말을 했다면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며 “명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 장관은 이어진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질의에서 “내가 아까 헌법재판관으로 말을 잘못했다”며 “헌법재판관 연구관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강 장관은 “내가 직접 접촉하지는 않고 실무진인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의견을 제출하러 가면서 만났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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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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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는 있나요.
- 종부세 위헌심판 관련 정부의 헌재 접촉,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태 -


헌법재판소가 11월 13일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를 예정할 만큼, '종부세법 위헌 여부'는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행위이자 국기문란사태가 정부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부(국세청과 재정경제부)는 재판에서 피신청인(피청구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부는 당사자입장에서 '종부세법이 합헌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어진 사태의 요지는,

 

첫째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정부(재정부, 국세청)가 세제실장, 담당국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주심재판관(재판연구관)을 만나 의견을 제출하고 사전에 직접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헌법재판소를 직접 접촉한 결과 종부세법이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는 재판결과를 미리 재정부장관이 보고받았고, 또 재정부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재판부의 심증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구체적 쟁점까지 발언했습니다.

 

셋째는, 정부가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접촉하기 전까지 정부는 국세청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종부세법이 합헌이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했다가, 직접 재판부를 접촉해서는 '위헌'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목소리로 합헌을 방어해야 할 정부가 합헌, 위헌 의견서, 즉 서로 모순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헌재 결정 앞두고 정부의 입맛대로 '위헌' 결론(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의 일방 당사자인 정부가, 그것도 헌재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재정부가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직접 접촉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사태입니다.

 

이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 강만수 재정부장관은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위헌 결정 날 것으로 예상한다.' 발언했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 선고 예정인 헌법재판소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나아가 재정부장관이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심증을 공개한 것도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재판부의 심증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방향조차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선고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증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사법의 본질 속하는 절대적 금지사항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행정부처 소관장관(재정부장관)이 재판부의 심증을 다른데도 아닌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능멸하는, 3권 분립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히 위헌적인 처사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재판부를 직접 접촉하면서까지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할 정부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헌정유린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정유린, 국기문란사태를 목도하는 참담하고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 엄중한 국가기강문란, 위헌적 사태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해당 재정부장관은 물론 총리 위시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2008년 11월 07일
국회의원 김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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