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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방송사 직접 조사하겠다? "사찰법·언론자유 침해" 방송법개정안 문방위 통과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전두환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는 것은 한나라당 그들만의 추억의 향수가 아닙니다.

야당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력해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역시 정치하는 새끼들은 그넘이 그넘입니다.
당만 다를 뿐 지놈들 치부하는데만 정신이 팔려서...

 

 

 

 

 

방송사 직접 조사하겠다? "사찰법·언론자유 침해"

방송법개정안 문방위 통과 파문···뒤늦게 밝혀져 "총선, 대선 앞두고 언론 옥죄기"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직원이 직접 방송사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한나라당이 터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방송내용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방통위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방송사)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개정안의 국회 문방위 통과(지난달 11일)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관계자와 소속 방송사 본부장들은 11일 오전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위헌성을 지적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엔 엄경철 KBS본부장, 정영하 MBC본부장, 이윤민 SBS본부장, 현준철 SBS아트텍지부장이 참여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원을 방송사에 파견해 조사, 출입, 상주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며 "특히 법령의 명확성이 결여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법사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은 "조사대상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위임 입법의 범위를 넘어언론사의 자유를 과잉해서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 법사위는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15일 또는 21일 상정해 다룬다.

 

앞서 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와 방송사 구성원들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 직원이 방송사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직접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사실상의 ‘언론사 사찰’이라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이 개정안에 대해 "MB정권이 들어선 후 소위 ‘출입 기관원’에 의한 방송사 사찰,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 난입, 방송사 노조 감시 등 언론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일삼아 온 권력이 이제는 사찰을 명문화하는 법안까지 만들었다"며 ‘언론검열 법안’으로 규정했다. 방송기자연합회도 따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의 실제 목적은 ‘언론인들을 감시, 사찰하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 지난 2008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청문회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SBS노조 "입맛 맞지 않는 언론사 정부가 직접 손 보도록 국회가 길 터준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도 지난 8일 "한마디로 입맛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언론사를 정부가 직접 손 볼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터준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송두리째 짓밟고자하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문제의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문방위 처리과정에서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그리고 향후 법안 폐기 과정에서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하나하나 주목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도 앞서 7일 성명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 직원이 MBC에 들이닥쳐 <뉴스데스크>와 <PD수첩>의 선거방송의 촬영원본을 쓸어가는 일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며 “MBC 구성원들은 방통위 직원의 MBC 출입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MBC노조는 "우리는 왜 지금 한나라당이 이 개정안을 통화시키려 하는지 알고 있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를 더욱 옥죄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MBC노조 "방송사 난입해 '뉴스데스크' 'PD수첩' 촬영원본 쓸어가는 일 현실로"

 

방송사 구성원들이 일제히 국회가 추진한 방송법 개정안을 ‘개악’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법이 언론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방통위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방송사)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조사대상은 ‘방송의 다양성·공정성·독립성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다양성·공정성·독립성 또는 시청자의 이익 저해’라는 조항은 자의적 기준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높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는 기준 또한 정권의 의도에 따라 마음대로 악용될 수 있어 언론자유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은 뭘했나" 비판 제기…이용경 의원만 "법안 검토시간 부족" 반대표

 

국회 문방위 전문위원 사이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임중호 문방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의 검토의견서에서 “일반 규제기관이 아닌 방통위가 사업장 등에 출입해 조사하는 경우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방송사에 대한 사업장 출입 규정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묵살됐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었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 의원 가운데에는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1명 만이 법안소위 결과가 30분 전에 나와 검토할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거기 악법 하나만 있으면 악법”이라며 “그것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전부 반대표를 던진다”고 밝혔다.

 

한편,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전 계류 중인 법안 재검토를 요구한 KBS노동조합(위원장 최재훈) 관계자에게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절차상 하자나 큰 쟁점없이 여야합의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에서 제동을 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위헌적 요소가 담겨 있는 만큼 법사위 소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BS (기존)노조는 이날 ‘방송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언론 장악을 위한 방송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여야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역사바퀴거꾸로 돌리려 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옥쇄를 각오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