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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느끼는 것들

계룡도령이 국민연금공단에 할말있슈~~~!!!

 

 

계룡도령이 국민연금공단에 할말있슈~~~!!!

 

 

 

 

며칠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었다며

재 가입을 독촉[? 재 납부 독촉]하는 우편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의 유예된 사람들에게

재 가입을 독려 하려고 보내나 본데...

1월 30일에는 계룡도령의 휴대폰으로

"고객님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받았는데 소중한 기금으로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 1인가구 최저 생계비가 617,281원 이라는데

도시에서는 살기가 정말 어렵겠지만

이곳 시골에서는 그럭저럭 살아는 가 지는 정도의 금액일 것 같습니다.

 

공단법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행하는 것이겠지만

수년동안 연금을 못낼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으면

혹여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 것이 알려진다면

"그 동안 법정 소득도 없이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아마도 빚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최소 생계비는 있어야 하니

좀 더 벌이가 되면 그때부터 납부하세요."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득달같이 달겨들어 최저 생계비 정도 되는 돈인 99만원에도

89,100원의 준 조세 성향의 금액에 대해 빨대를 꽂으려 할 것이 아니라...

규정에는 최저 26만원부터 빨대인가요??​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26만원을 버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있죠?​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최저 24만원부터

최고 389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2012.7월~2013.6월 적용)으로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말합니다.

- 2014.7월부터 2015.6월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26만원과 408만원임​

소득이 적다고 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더러 듣는 이야기로는

부동산만 있고 벌이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이놈 의 준 조세 국민연금을 못내서

부동산을 압류 당하고 결국 경매로 처분되어 국민연금에 충당되고

본인은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유언비어인가요?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택의 자유를 원천 봉쇄?
이게 뭡니까?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잘 먹자고 현재를 굶으며 살라는 이 놈의 국민연금...

노후에 몇푼 주겠다고 가진 재산 강탈하듯 경매붙여서

거지 만들어 내 쫓으면 어쩌라는 건가요?

 

빨리 해산하고 국가가

그 동안 세금 착실히 삥뜯기며 살아 온 국민의 노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 비용과 우편비는

전부 국멘연금 기금에서 지출 되는 것 아닌가요?

 

되 돌려 주어야 할 국민연금으로 월급받고 보너스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따뜻한 사무실에서 부시럭거리며 지낼 것이 아니라

다니면 운동도 되고하니 직접 찾아 가서 사는 상황이 어떤지 밥은 먹고 사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상황을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

그러면 또 출장비다 연료비다 청구해 대겠군요.

삼보승차개념 탑재된 분들이니...

 

아니면 일반 보험처럼 가입여부를 수요자가 선택하게 해야 하는 것 아뇨?​

 

ㅎ...

한가지 알려 드리자면...

현재 계룡도령의 법정 수입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

 

그리고 최저 생계비 미만인데...

숨만 겨우 쉬고 사는 셈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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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4일 국민연금에 대해 할말 많은 계룡도령 춘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