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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역사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

 

 
일본의 현행 법령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이 두 법령은 현재에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은 밝혔다고 한겨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최 연구원은 “일본법령 데이터베이스인 ‘웨스트로 재팬’(www.westlawjapan.com) 등을 활용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대장성령 43호는 1951년 공포된 ‘총리부령 24호’(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를 일부 개정한 것이고, 대장성령 37호는 역시 1951년 공포된 ‘대장성령 4호’(구령에 의한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처법 제4조 3항의 규정으로 부속 섬을 정하는 성령)를 개정한 현행 법령이다.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에는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7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연구원은 “특히 대장성령 43호의 모법에 해당하는 1999년 개정법률 160호(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제2조 1항 2·3호는 일본의 영토와 ‘구 일본 점령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 문제의 법령들은 당시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121054211&code=970203



<경향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