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세계

21세기 대한민국 '新 공안정국 리포트' 지금 대한민국은 70년대로 돌아간다.

21세기 대한민국 '新 공안정국 리포트' 
[인권오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2008-08-28 오후 12:23:33     
 
 촛불 시위가 가라앉고 정부는 본격적으로 공안 정국 조성에 들어갔다.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 백골단의 부활이라 할 수 있는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고, 한국방송(KBS) 사장 선임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서 민주적 절차는 실종됐다.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였던 지난 독재 정권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6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명분 아래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이 전격 체포됐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사상을 검증받는 시대가 21세기에 다시 도래한 것일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가 1970~8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인권오름>은 '2008년 상반기 공안 정국 분석과 인권 운동의 과제'란 주제로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 활동가의 글을 실었다. <편집자>
    
  근거 규정도 없는 과도한 정보수집 활동
    
  경찰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경찰은 촛불 집회 신고를 낸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조사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6월 30일 새벽에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난입,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서류 및 집기들을 가져갔다.

지난 7월 11일에는 정보과 형사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국대표자회의를 사찰하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또 경찰청 보안과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조사하고 있다.

보안과가 직접 나서서 촛불집회에 참석해 경적을 울리며 시민들을 지지했던 시위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장 동영상 자료를 판독·분석해 집회 참여자를 보안분실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렇게 경찰이 특정 단체나 세력을 겨냥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발 벗고 나선 것도 문제이지만, 집회 현장에서 벌이는 사진 채증 작업도 문제다.

채증은 시민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행해지고 있고, 정보 수집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는 국민 전체를 사찰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사복 경찰들은 시위대와 비슷한 복장을 하고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수집했다.

전경들을 동원해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난 15일 촛불집회에서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라 시민들이 인도로 올라갔는데도 경찰은 채증을 시도했다.

전경차를 도로 중간에 세워놓고 전경 다섯 명을 올려 보내 채증하는 등 더욱 노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는 감시 행위이며, 기본권의 행사를 스스로 검열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공권력의 남용이라 할 수 있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보 수집 활동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경찰의 정보 수집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수집 방법이나 권한 등에 관한 규정도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에게 불려간 고등학생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그 업무(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의 밀행적(密行的) 속성때문에 일반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특히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자유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정보 기관이 수사권마저 갖고 있을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구심(危懼心)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위구심이 반드시 기우가 아니었음은 역사상 정보 기관이 국내·외에서 행했던 과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인권위도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입 닥쳐라?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이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공안정국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이다.
    
  최근 이런 점은 인터넷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노골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유흥업소 운영에 관련돼 있다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 관련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은 어 청장 동생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의혹을 담은 한 공영방송의 보도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영상이 올라간 포털 업체에 삭제를 요청해 물의를 빚었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에서 특정 견해를 표현하는 게시물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경찰청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포털 게시물 일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포털 사업자들에게 삭제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확대해 268개 사이트에 의무화하겠다는 방침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을 추진 중인 것이다.
    
  검찰은 급기야 조중동 광고 내리기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개설자와 운영진 등 6명에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광고주 목록을 게시해 상품 불매 의사를 표현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뿐더러 무리"라는 지적들을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한 누리꾼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은 카페 개설자에게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지만, 이들이 누리꾼들이 '전화를 건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이들이 카페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결국, 검찰은 <조선>,<동아>, <중앙>이 입은 광고 피해를 검찰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인터넷은 의견을 전달할 때 비용이 낮다는 점과 탈집중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공정선거',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라는 '공익'을 내세우며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이유도 그만큼 인터넷의 영향력이 막대해지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띠고 있어 대표적인 공안탄압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는 특정 의견에 대한 삭제가 강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개인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경우의 93.8%가 신고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000여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경찰서에 불려 다녔다.
    
  즉 검찰과 경찰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해 언제든 인터넷에 쏟아지는 의견들을 걸러낼 수 있고 이런 행위를 통해 인터넷 여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적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적 인물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다.
    
 언론을 장악하라?
    
  언론의 장악은 언론 자유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가로막는다.

검찰이 <PD수첩>을 수사한 것 역시 PD수첩 제작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였다.
    
  검찰은 문화방송의 PD수첩에 대해 특별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수사한 후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피의사실을 공표해 검찰의 견해를 강력하게 밝힌 것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정부의 편을 드는 발표를 한 것은 노골적으로 정치적 편향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가 "피디수첩 보도와 관련해 공무원과 언론기관간 소송 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라"고 대사관들에게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언론 탄압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KBS 이사회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사태도 발생했는데 이처럼 비상식적인 일들이 무반성적으로 반복되는 것 역시 공안정국의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력의 투입된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사 사장 해임과 관려해 공권력이 특정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권리이다.

이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고하기 위한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적 간섭이 배제되고, 언론이 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다.

하지만, 검찰의 표적 수사와 경찰력의 남용은 이를 근원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손과 발이 되고 있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다.

검찰청법과 경찰법은 모두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굳이 법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공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도로 점거는 심각한 공안 사안"이라고 언급하거나, 경찰대 교수가 "서울청에 시범적으로 공안위원회를 만들어 집회 및 시위 금지 여부 심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공안정국을 주도하고 있음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공안'이 '정권의 안전'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경찰청은 홈페이지에 "촛불집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워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보수언론의 기사만을 옮겨놓기도 했다.
    
  '국정 안정을 위한 국민 대통합 방안에 대한 제언'이라는 내부 문건에서는 '전통적인 정부 지지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다룬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경찰은 촛불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할 때는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는 이유를 대면서, 자신들의 행위는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무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집회의 탄압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검찰과 경찰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충분히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입장 역시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원세훈 행안부장관은 "촛불집회는 100% 불법"이라고 말하며, 집회 참여자들을 향해서는 "체제전복세력"이라고 말하는 등 극단적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했다.
    
  또 지난 7월 말 그는 "경찰의 법 집행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사실상 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행사한 각종 실력 행사에 대해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지난 5월 말에 이미 국·실장들을 소집하고 검찰에 "불법 집회 배후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에 의해 검경 공안대책협의회도 수 차례 열렸다.

이런 공안기관들의 정치적 발언들은 주요 보수 언론에 의해 부추겨지거나 오히려 보수 언론이 이들에게 훈계를 놓기도 하는 등 무비판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법치를 왜곡하는 정부
    
  과거 공안 정국과 비교했을 때 최근 공안 정국의 특징은 인터넷과 집회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점이다.
    
  물론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선정하고 발표한다거나 기무사가 현직 특전사 장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이 간디학교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전통적인 공안 사건들도 발맞추어 터지고 있다.

하지만, 공안부서에서 사이버대응기구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것은 변화된 시대상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공안정국이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목해 희생양으로 삼고 국민의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면서 조성되었던 전형적인 방식을 택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몇몇 단체를 지목해 체포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이를 통해 '정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적 의견들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촛불집회의 배후를 찾는 정부의 움직임에 "배후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나왔겠는가.

이런 점에서 과거 공안정국이 정권의 승리로 귀결됐던 경험을 현 정권은 체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승리' 여부와 무관하게 공안 정국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공안 정국의 문제점은 첫째, 법치주의의 본질이 왜곡된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된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고 만든 법률에 대해서는 그 지위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출범할 때부터 법치주의를 주창한 이명박 정권의 실상은 이와 반대다.

법치주의가 형식적으로 합법성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적용되는 현실에서는 정부의 편의대로 쓰일 위험은 현실이 되었다.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둔갑했다.

또 법을 운용하는 자들은 법을 따르지 않는 이중적적인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게다가 공권력은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자기논리를 재생산하기도 한다.

공권력은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면서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권력이 되고 있다.
    
  또한,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있다.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법으로 제한하고 '범죄'로 만드는 것은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치공동체의 토대를 부식시킨다.
    
  정치적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와 사사의 자유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유롭게 참여하는데도 누군가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하지만, 공안 정국에서는 온당치 못한 이 일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된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곧 공권력에 의한 처벌로 귀결되는 것이다.
    
  공안정국은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를 위축시킨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공안 사건들에 대한 대응을 보면 기본권을 실현하고 보장한다는 넓은 차원에서 이뤄지기 보다는 개별 사건으로 한정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기 어렵게 하고 있다.
    
  개개의 인권 침해 사건들을 꽃을 꺾는 것에 비유한다면, 공안 정국은 꽃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자체를 말려버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즉, 더욱 장기간 영향을 미치며 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인권의 가치로 집요하게 불복종하라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공안탄압에 대한 대응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안 탄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공격하는 것이고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꾸준히 알려야 한다.

또 인권을 옹호하며 확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운동도 전개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불복종 운동일 것이다.

몇 명의 누리꾼에 의해 시작된 '조·중·동 광고 내리기 운동'이 검찰에 의해 공격받자 자신의 실명을 걸고 검찰청 홈페이지에 수많은 항의 글을 올렸던 누리꾼들이 있었다.

이는 이어서 같은 운동의 일환으로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의 목록을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것으로 인권·사회단체로 확산되었다.

이런 운동이 공안 탄압을 저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운동의 한 예라 볼 수 있다.
    
  또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이 침해 당하는 것에 대해 집요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 규정이 느슨해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범죄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촛불 집회에서 경찰이 행사하는 진압 방식이 그것이다.

막연하게 경찰이 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찰도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른다.

이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봇물 터지 듯 쏟아지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가 속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법은 막연히 생소하고 누군가 대신 해석해 줘야 할 것처럼 인식하는 것에 대해 반성하게 하고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대응은 정권이나 공안기관이 들이대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서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시민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인권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행위로 공안기관을 잠시 주춤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준수해야 할 인권 기준을 제시하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공안정국이 노리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묵살해 정권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는 촛불 집회 참석자와 누리꾼들을 광폭하게 탄압하면서 한편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강부자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권이 본격적으로 여론을 묵살하며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밀어붙일 때 이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공안 정국을 정면 돌파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고정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탄생하는 그 무엇이다.

이 과정은 우리 모두가 권리의 주체로서 고립되거나 위축되는 것을 극복하고 촛불 집회 초기의 자신감과 유쾌함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82615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