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안정국 본격화 조짐 ‘급제동’ ‘도주우려’ 잣대 넘어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 판단 이본영 기자 김성환 기자 김명진 기자
‘사노련’ 7명 모두 영장기각
사노련 사건은 이명박 정부 들어 최초로 불거진 ‘조직 사건’으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공안정국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후 과거 회귀적 공안몰이가 어느 정도까지 가속화할지를 가늠해 볼 ‘잣대’로서 주목됐다. 최근 탈북자를 가장한 간첩 혐의자가 적발됨으로써 공안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르는 중이었다. 경찰은 사노련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도 앞장섰다며, ‘촛불’을 치켜든 시민운동 전체에 타격을 가하려는 듯한 태도마저 드러냈다.
북한에 동조하기보다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국가 변란을 실행할 역량이나 직접적 의사도 없었다는 점도 과잉 수사 논란을 키웠다.
경찰이 핵심 혐의로 지목했던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 또는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지닌 조직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안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유추 해석이나 확대 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정신에 비춰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이적단체 판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국가 변란’ 시도 등을 하지 않는데도 보안법을 확대 해석해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라는 취지다. 법원은 그동안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에 동조한다는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쪽본부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왔다.
이본영 김성환 기자ebon@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73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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