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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희망이다

봉하마을 자료 보유 여부 관련 유념할 점들

봉하마을 자료 보유 여부 관련 유념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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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생긴 대로 놀고 자빠진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무능력하고, 비도덕적이며, 몰양심적인 것으로도 모자라,아주 비열하고, 치사하고, 꼼수만 쓰려는 게 너무 뻔뻔해서 눈이 부실 지경이다.

시골 마을에 농사지으러 내려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채 의식이 뒤늦게 발동해서재임 중에 제대로 못 지켜준 거 미안해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배가 아파 못 살겠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하는 짓이 그래도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비열하기 짝이 없다.

 

뜬금없이 촛불 와중에 봉하마을로 청와대 자료가 다 내려갔다고 지롤을 떨기 시작하더니,이제 검찰 고발 운운하고 나섰다. 길게 말하면 입 아프고, 이 사안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언론 하나 만나기 어려우니, 서비스 차원에서 몇 가지 팩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지금 봉하마을이 어겼다고 저들이 선전하고 있는 근거법률인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청와대나 조중동 떨거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정보를 잘 넘겨 주기 위해 만든 법률이 아니다.

 

2. 이 법은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재산인 집권기간의 기록물을 정치적 이유로훼손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역사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3. 이런 이유 때문에 기록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해서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다.

 

4. 따라서 현 청와대는 자기들한테 정보를 남겼느니 마느니 갖고 왈가왈부할 주체가 아니며,현재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국가기록원이 제기해도 제기해야 할 문제이다.

현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전혀 아니라고 해도 무방하다.

고로 지금 청와대는 자기 일도 아닌데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는 꼴이다.

 

첫째는 국가기록원장의 공식적인 문서상의 허가 없이 참여정부 기록물 사본이 봉하마을에가 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법률안을 잘 읽어보면, '이 기록물의 사본이 기록원 담장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와 같은 조항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본이 만들어진 것 자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문서상으로 허가받지 않았다면 전직 대통령이 열람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본을 만들어서 사저로 가져갈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청와대가 믿는 구석은 오직 이것으로 보이고, 이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봉하마을은 그동안 청와대와 대통령기록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을 뿐 아니라, 가급적 비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싶어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의 위법은 기록원장이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좀 심하게 말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거나, '복지부동'하고 있었거나, 아무리 좋게 봐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에서 발생한다.

 

이 법률안 18조에 의하면 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해당 기록물을 남긴 사실상의 법률 주체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에 대한 편의 제고에 있어서 그냥 협조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 그 '장'은 그간 '적극 협조'하기는커녕, '보고 싶으면 네가 네 돈 내고 성남까지 알아서 와서 알아서 보고 가라'는 식으로 '배째라' 방식으로 나왔을 뿐이다.

 

봉하마을에서 성남까지 기록물 보고 싶을 때마다, 와서 보고 가라는 말은 좀 심하게 말하면'1년에 한두 번 그냥 폼으로 와서 보는 건 안 말리지만, 더 이상 편의 제공은 곤란하다.'라는 거 밖에 안된다.

이건 입법취지나, 기록물을 남긴 주체가 누구인가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위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록물을 실제로 남긴 사람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물리적 거리 때문에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꼴이기 때문이다.

 

6. 이 두 번째 위법이 왜 진짜 문제냐 하는 것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다시 말하거니와, 대통령과 정부가 재임 시 남긴 여러 기록물들을 최대한 많이 손상 없이 남겨서 후세 - 참고로 이 후세는 차기 정부가 결코 아니다. 왜 아닌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한다 - 가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는 것에 있다. 얼마나 좋은 취지인가?

 

그런데 왜 여태까지는 이런 좋은 취지가 전혀 통용되지 않았는지 까지를 살펴야, 이 두 번째 위법을 제대로 해소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또한 차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여하는 건 입법 취지를 상당히 훼손하는, 한마디로 '낄 데 안 낄 데 못 가리고 날뛰는 짓'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자기가 내렸던 수많은 결정과 관련 기록물을 자기가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볼 수 없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아니면 볼 때마다 엄청나게 번거롭게 수백 킬로미터의 물리적 이동을 해야 하고, 하루 일과를 통째로 날려야 하고, 또한 심지어 이런저런 번잡함과 구설수까지 동반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어느 대통령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로 전하려고 하겠나?

그냥 그때그때 모아 두었다가, 슬그머니 복사해서 사저로 옮겨두고 원본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릴 가능성 99%다.

 

실제로 지난 정부가 남긴 기록물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 들여다보면 답 나온다.

심지어 정권교체도 아니고, 정권 재창출이었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사이에서도, DJ가 자기기록물을 몽땅 DJ도서관으로 옮겨 버린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본다.

몸도 성치 않은 DJ가 자기 집에서 가깝지도 않은 성남 기록관까지 기록물 볼 때마다 행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나 같아도 그러느니 그냥 사본 만들어서 사저로 옮겨두고, 원본은 없다고 해 버리겠다.

 

실제로 자기 기록을 볼 필요가 생기는 것은 회고록 등을 정리할 때를 비롯해서,개인적으로 바쁜 대통령 업무 중에 미쳐 충분히 챙기지 못했던 사안들이나 혼돈이 생겼던 사안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싶을 때일 것이다.

일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대체로 이런 일은 한낮에 잘 안 되고, 저녁에 조용히 서재에서 이런저런 자료들 참고하다가 하게 되는 일들이다.

 

그런데 봉하마을에서 낮에 찾아온 손님들 다 보내놓고, 농사짓는 일 대충 마무리해 놓고, 저녁에야 겨우 짬이 나는 노 대통령이 자료 정리하다가 그때 'A'라는 사안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났는지가 보고 싶다고 봉하마을에서 성남까지 올 수가 있나? 무슨 전용 헬기라도 지급해 주면 모르겠다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볼려면 성남에 와서 봐라'는 식이 가당키나 한 '적극적인 편의제공'에 해당할 수가 있나?

 

결국, 이 두 번째 위법을 이런 식으로 해소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반환부터 하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장담하건대 당장 지금 맹바기부터 기록물로 남길 자료는 무조건 줄이고 보게 되어 있다.

대신 기업체 비밀 장부처럼 이중으로 이런저런 서류들 만들어서 이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리고, 껍데기만 그럴 듯하게 남긴 '있으나 마나 한 자료'를 자료랍시고 남기게 된다.

그건 애초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상충함이 분명하지 않은가? 아마 실제로 청와대는 장담하건대 차기 정부에 참여정부보다 턱도 없이 적은 자료를 남겨줄 게 뻔할 뻔 자다.

실제로 맹바기가 요새 볼펜 대신 연필로 청와대에서 글씨 쓰고 지롤하는 이유로 상당히 의심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

 

7. 하여간 막말로 청와대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이 법에 의하면 청와대의 모든 의사결정과 외부 접촉 과정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야 하므로, 그 기록을 갖고 봉하마을이 '어거지'를 쓰고 있다는 걸 밝히면 된다.

이 문제를 두고 그동안 어떤 식으로 봉하마을과 접촉해 왔는지 다 기록에 남겨져 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딴소리하는 꼬라지만 보이니, 청와대를 의심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8. 이번 문제는 단지 '법조문'만 갖고 위법 따지면 '소탐대실'하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현세의 기록을 되도록 많이, 원형 그대로 남겨서 후세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기록을 남겨도 정작 자기는 퇴임 이후에 그 기록을 볼 수 없거나, 보기 불편하게 된다면 세상 누가 충실히 기록을 기록관으로 고스란히 넘길 것인가?

이 18조 조항을 강제로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퇴임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자기 정부가 남긴 기록은 볼 수 있도록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급적 최대한 기록을 남기라'고 국가가, 우리 사회가 해당 대통령에게 '보증해 주는 조항'이 바로 이것인 셈이다. 

그런데 이 '보증'이 말뿐이고, 실제로는 '원할 때 천리만리 떨어진 곳에서 찾아오는 건 알아서 하고, 일과 시간 중에 와서 보는 건 안 말릴게.'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안 그래도 어디 움직이기 편하지 않은 '전직'으로 밀려나는 게 불편한 '현직'들은 당연히 '왜 불편을 사서 하냐?

그냥 '조용히 복사해서 사저에 하나 갖다 두고 보면 될 일인데'라고 생각하거나, '일단 넘기고 나면 편하게 이용하기에 불편하니, 이용할 일 없을 자료만 넘기고 자주 봐야 할 자료는 애초에 넘기지 말자'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당연히 입법 취지는 훼손되고, 껍데기 자료만 기록관에 남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설마 청와대가 바라는 근본 이유는 아닐 거라고 믿지만, 하도 하는 짓이 수상쩍은 집단이라솔직히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9.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 중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기록물을 남기고,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이 기록물들 중 일반에 공개해도 되는 것들과, 시한을 설정하고 그 시한이 넘어야 공개될 수 있는 것들로 분류를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경우 전체 자료 중 약 4%가 이런 일종의 '타임락'이 걸려 있는 자료들이라고 한다.

그러니 이 4%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혼자뿐이다.

- 물론 실무적으로 기록관의 누군가가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목적으로는 오직 기록물을 생산한 주체인 노무현 혼자만 이 4%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다. -

 

이런 '무시무시한(?) 권한'을 현직도 아니고 '전직'에 준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민감해서 당장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일지라도 파기하지는 말고, 후세가 참고할 수 있도록,타임락을 걸어서라도 남겨 두는 것이 더 낫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청와대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멍청한 것인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하여간 꼴통들은…

 

쉽게 말해서 이 4% 내용물은 맹바기가 아무리 현직이라도 쉽게 볼 수 없으며, 볼려면 무지하게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맹바기 너는 보지 마'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유는 '맹바기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맹바기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이 내용을 지금 보는 건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 판단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쥐새끼같은 너희들이 나중에 물러날 때 생각하면 저절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도, 왜 이해를 못 하는지 그게 더 이해가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정 다음 정부에 넘겨주기 싫은 자료라면 타임락 걸어서 남기면 된다'라고 '안전장치'를 해 둔 거라고 이해하면 될 듯싶다.

이 장치가 없으면 '파기'해 버릴 게 100% 뻔한 이야기 아닌가? '파기하지 말고,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흐른 다음에라도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긴 역사를 보면 더 낫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쥐새끼 떨거지들은 도대체 뭘 한 거야?

조중동 찌라시 기자들은 집단으로 어디 놀러라도 갔다 왔냐?

 

10.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봉하마을 이야기대로, 최단 시간 내에 국가기록원에서 봉하마을에 계신 노무현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던 시절 남긴 우리 근대사 최고 분량의 자료를 낮에 손님들 다 치르신 이후, 저녁에 봉하마을 사저의 서재에서 찬찬히 복기하시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보장하되, 절대로 이 기록이 봉하마을의 노 대통령 사저 담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더 확실히 세운 후에, 봉하마을에 가 있는 자료를 모두 회수해서 '하드디스크까지 몽땅' 물리적으로 파기해 버리면 깨끗하게 해결될 일이다.

물론 파기 전에 혹시라도 봉하마을에는 가 있었는데, 기록원에 이첩된 자료에는 없는 게 있는지 대조하는 작업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때 이런 자료,

그러니까 기록원에는 이첩되지 않았었는데, 봉하마을의 사본에는 존재하는 자료가 발견된다면, 노 대통령을 이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 깨끗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다.

이런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누가 봐도 노 대통령 측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물론 고발한다고 해서 떡찰이 수사할지 말지는 내 알 바 아니다.

떡찰이야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 된 지 오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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