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동경보 발령 안내
보이스피싱 합동경보 발령 안내
항상 NH농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합동경보 (‘14.6.30)가 발령 되었습니다.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1.
2014. 5. 17. 13:12경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서울시경찰청 금융관리팀 수사관이다. 금융사기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연루된 사람이 180명인데, 당신의 통장이 그 사건의 불법자금세탁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 A은행 및 B은행 통장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불법 자금세탁용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이 통장에 대해 명의도용방지신청을 해야 하므로 ‘사이렌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피해자의)C은행, D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 고 한 후,
- 다시, 전화하여 “입력한 번호를 확인해 보니 신용정보가 노출되어 위험하다”고 속인 후, “통장의 돈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보안등급을 올린 다음에 다시 돈을 피해자에게 재입금시키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로 총 3,620만원 편취
☞ 사례2.
2014. 1. 17.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2대가 개통되었는데 그 중 한 대는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폐쇄해 주겠다. 경찰 도움을 받아라” 라고 한 뒤
- 다시 전화를 하여 경찰관으로 사칭한 후, “이 업무는 경찰업무이니 통장에서 더 이상 돈이 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 줄 테니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내라”고 4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
유의사항
■ 수사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을 사칭한 기망·공갈에 주의해 주세요
- 보안강화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입니다.
-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요구하거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문자메시지(SMS)에 의한 전화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해 주세요.
-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1332)
문의사항 :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 1544-2100, 1588-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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