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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느끼는 것들

2015년 제2기 충남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총회

 

 

2015년 제2기 충남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총회

 

 

20일 오전 11시 부터 충청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2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총회가 열려

계룡도령이 다녀왔습니다.

^^

 

 

계룡도령은 총 40명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10명 중 1인으로

농업경제환경분과의원회에 소속되었는데

그 책무가 추천받은 이들보다 더 무겁다 하겠습니다.

만약 제 역활을 못해낸다면

공개모집인원이 더 줄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송석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와

도민참여예산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분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올해 예산과 도정 현안 설명,

이정만 공주대 교수의 참여예산제도 관련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분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제일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계룡도령이 받은 위촉장입니다.

^^

 

 

도민참여예산제는

예산 운용과 관련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위촉된 제2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도지사 추천 10명, 도의회 추천 5명, 시·군 추천 15명, 공개모집 10명 등

모두 40명이며 2017년까지 3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송석두 부지사는 위촉식에서

"도내 각계 대표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재정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례적, 답습적, 점증적 예산 편성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참여예산위원들이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는

도의회 추천을 받은 76세, 가장 나이가 많은

홍성군 행정동우회 부회장이며

건설해양분과 노덕호위원이 임시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진행을 했습니다.

 

 

제 2기의 위원장으로는

진경아(천안, YMCA 시민사업부 간사/문화복지분과위원) 씨가,

부위원장에는

양현환(금산, 재무과 출신 전직 공무원/행정자치분과) 씨가 선출되어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충남도청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점심식사를 마친 위원들은

13시부터 충남도청 기획관리실 김현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5년 에산 설명과 아울러 당면한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공주대학교 이정만 교수로부터

참여에산제도에 대한 방법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특강을 들은 이후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할 일과 한계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

 

 

특강이 끝나고 오전에 하지 못한 각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이 이어졌는데

계룡도령이 속한 농업경제환경분과의 경우

1기에 이어 2기에 참여한 충남도 추천인사 주간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인

노화용위원이 위원장으로,

시군 추천인사 천안 KYC 사무국장인 공정해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 2012-04-10 규칙 제 3149호]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① 도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도민의 의견 수렴·집약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 소관범위는「별표 1」과 같다.

    1. 행정자치분과위원회

    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3. 농수산경제분과위원회

    4. 건설소방분과위원회

 

 

   ② 도지사는 각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조정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간사 실·국을 정하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간사 실·국의 주무담당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과 관련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렴된 도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 자문 등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실의 도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이 된다.

   ③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제4조(행정지원) 도의 실·국·원장 등 부서의 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소집 및 자료제공·설명 등의 행정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교육)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조례 제6조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규칙 제3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계룡도령이라

아직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벙벙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곧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듯 합니다.

 

비록 인원이 적어 도민들의 대표성이나 전문성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강제성은 없고 그저 자문을 하는 정도의 역활이지만

우선순위의 결정에 대한 것이나

한푼이라도 아끼며 바르게 집행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이제 부산을 떠나 자리잡은 제2의 고향인 이곳

충청남도에서의 삶이 더욱 더 보람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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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0일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총회에 다녀 온 계룡도령 춘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