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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정부 ‘독소조항’은 끝내 손도 못댔다

정부 ‘독소조항’은 끝내 손도 못댔다 2008년 6월 20일(금) 오후 5:56 [경향신문]

 

ㆍSRM 규제 대폭 완화… 뇌·척수 등 무차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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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쇠고기 파문’을 봉합하기 위해 미국 측과 7일간에 걸친 추가협의를 벌였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만 골몰한 나머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고시돼 효력을 갖게 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월18일 졸속으로 타결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은 최소 15개항에 이른다는 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의 분석이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개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검역주권의 포기, 국민 건강권 침해, 유효한 검역 수단의 포기 조항이 수입위생조건 곳곳에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규정이 대폭 완화된 데 있다.

정부는 당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SRM 제거 범위를 핵심쟁점으로 분류했지만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SRM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를 빼고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등뼈) 등을 모두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모든 SRM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또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수입이 금지된 SRM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 승인취소,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마무리된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에서 검역과정에 SRM이 발견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알려졌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서만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작업장에 대한 조치권을 포기한 조항, 수입 검역에서 전수검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 등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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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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