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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대한민국은 이미 경찰국가 내부규정, 매뉴얼, 유류화재 진화요령까지 무시 [▶◀ 謹弔 삼가 용산학살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내부규정 무시, 매뉴얼 무시, 유류화재 진화요령도 무시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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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이미 경찰국가

 

얼마 전 학술단체협의회 20주년 심포지엄에서 홍익대(법대) 오병두 교수는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경찰국가’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친기업적 경찰국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와 공권력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민주적 절차를 하찮게 여기는지 그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본질을 ‘불법폭력시위’로 몰아가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두 번 짓는 일이지요. 


용산참사의 본질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철거민의 생명이든, 철거민을 도우러 간 분의 생명이든, 경찰의 생명이든 모두 소중한 생명이거든요. 

 

여섯 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참사 앞에 ‘불법’ 운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불법이면 죽여도 되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고 용납된다면,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할 때 경찰들이 달려와서 두들겨 패고 죽임을 당해도 할 말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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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존립 목적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①항에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중에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존재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경찰은 지금 ‘사회공공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짚어보죠.


첫째,철거민이 점거농성을 한 배경은 엄밀히 따지면 민간인과 민간인 사이의 분쟁입니다. [재건축조합+시행사(삼성.대림.포스코)+용역경비] vs [철거민] 사이의 협상 난항 및 분쟁입니다.


둘째,따라서 경찰은 제3자입니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도 아닌 공권력이, 절대적 약자인 철거민을 보호해도 모자랄 마당에 재건축조합+시행사+용역경비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리하여 공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셋째,점거 농성의 경우 분명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조차 무시하고, 초기부터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것은 경찰의 목적과 본분 그리고 절차 모두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 경찰의 내부규정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시위가 합법의 테두리 내에 있느냐, 합법의 틀을 벗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고, 만약 합법의 틀을 벗어났을 때라도 공권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경찰의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규정에 살수차 발사대를 15도 이상 높이 쏘아야 하고, 20미터 이내에서 직사해서는 안된다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촛불때 경찰은 그 규정을 어기고 고압의 살수를 머리 위에서 내리 꽂았습니다.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처벌받은 경찰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시위를 진압할 때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지침 - ‘집회시위현장 법 집행 매뉴얼’에 의하면;


화염병 투척이 있을 경우;경찰을 산개하고 화염병이 소모되도록 유도한 후 모두 소모되었다고 판단되면 그때 진압을 시작하라.


고공농성의 경우; ‘신속하게 안전 매트 및 안전 그물을 설치하고 구급차를 준비시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매달려 있다가 추락을 했는데, 응급차량을 이용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기는 커녕, 거적을 덮어 버리는 행위는 어덯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 유류화재시 진화요령에 관한 상식


유류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는 소방관 뿐만 아니라 인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에게도 매우 기본적인 교육내용입니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때도 이골이 나게 들었던 내용아닙니까.


유류화재시 진화요령


(1) 유류화재시 절대 물을 사용하지 말라

(2) 소화기나 모래, 이불, 가마니 등을 덮어 최단시간 내에 소화해야 한다.


전기화재시-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농성장에 신너와 화염병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작전계획서까지 수립한 경찰이 어떻게 유류화재에 물을 뿌려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화재를 진화한 것이 아니라 화재를 확산시켜 피해를 더 크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돼 소방센터에 전화를 하니 용산소방서로 전화해보라 합니다. 물어물어 용산소방서에 전화걸어 항의했습니다. “화재가 나고 사람이 죽어나는데 어떻게 소방차가 안보이고, 소방관도 안보이고.. 유류화재에 시위진압 살수차만 물을 쏘고 있는가”


그랬더니 소방차가 갔다는 겁니다. 가서 대기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화재진압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였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경찰이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왜 통제를 했을까요. 경찰은 화재위험이나 진화작업은 안중에 없고, 그저 농성자들을 체포하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힘없고 절박한 철거민 50명을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 1600명의 전경을 배치하고 온갖 폭력을 다 휘두르는 대한민국 경찰, 누구의 돈으로 유지되고 운영될까요. 심각하게 회의가 드는 요즈음입니다.

 

ⓒ 독고탁

 

덧글 :어제 저녁 7:00 KBS1 라디와 열린토론에 출연하게 되어 사전에 준비하느라 여기저기 자료도 찾고 뉴스들도 챙겨보고 하는 가운데 요약하였던 내용인데 공유하기 위해 [이슈브리핑]이란 타이틀로 몇 편에 나누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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