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登錄申請시에 候補者 1人마다 다음 各號의 寄託金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한다.
1. 大統領選擧는 5億원 <改正 1997.11.14>
2. 國會議員選擧는 1천500만원 <改正 2000.2.16, 違憲決定 2001.7.19, 改正 2001·10·8>
3. 市·道議會議員選擧는 300만원 <改正 2002.3.7>
4. 市·道知事選擧는 5千萬원
5. 自治區·市·郡의 長選擧는 1천만원 <改正 2002.3.7>
6. 自治區·市·郡議員選擧는 200萬원 <改正 2000.2.16>
②第1項의 寄託金은 滯納處分이나 强制執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및 第271條(不法施設物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의 規定에 의한 不法施設物등에 대한 代執行費用은 第1項의 寄託金에서 부담한다.
1. 大統領選擧는 5億원 <改正 1997.11.14>
2. 國會議員選擧는 1천500만원 <改正 2000.2.16, 違憲決定 2001.7.19, 改正 2001·10·8>
3. 市·道議會議員選擧는 300만원 <改正 2002.3.7>
4. 市·道知事選擧는 5千萬원
5. 自治區·市·郡의 長選擧는 1천만원 <改正 2002.3.7>
6. 自治區·市·郡議員選擧는 200萬원 <改正 2000.2.16>
②第1項의 寄託金은 滯納處分이나 强制執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및 第271條(不法施設物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의 規定에 의한 不法施設物등에 대한 代執行費用은 第1項의 寄託金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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