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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희망이다

한의사협회에서 고발하여 침사자격마저 잃은 구당 김남수선생의 헌법소원 "건강권 보호 위해 필요"를 이유로 헌재가 기각



언젠가 추석특집으로 TV에서 구당 김남수 선생님이 침술로 화상치료 하는 모습을 보여 준 적이 있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경외감과 아울러 현대의학에 대해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세계에 알려지면 노벨의학상감이 아닐가요?

 

하지만 구당 김남수 선생님에 관한 소식을 접하니 운영하는 침술원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구당 김남수옹의 면허가 '침사'인데 무면허 침구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침구사'라는 명칭을 어쩌다 듣게되는 우리 나라에서는 더욱이나 생소한 명칭입니다.

침을 놓을 수 있는 침사가 뜸시술을 하였기 때문에 무면허시술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한의사단체가 고발한 것인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침사면허까지 정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자기가 부족한 것은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좋은 기술이나 재주는

 쓸 수없도록 하는 것에는 잽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의학(韓醫學)은 중의학(中醫學)과 함께 동양철학에 근거하여 수천년동안 실험을 거쳐 입증된 경험 의학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환경에 맞도록 발전하였고 중의학은 넓은 중국 땅에 근거하여 남방과 북방이 조금씩 다르게 발전했지만

근본은 한줄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학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의학과 함께 쌍벽을 이루어 발전하고 있고

군의관도 중의군의관과 전문병원을 고루 설치하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韓醫學은 지금은 조금 나아 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부내에서 별로 탐탁치 않게 취급받고 있음을 알수 있읍니다.

침구사(針灸師)와 한약사(韓藥師)가 각 군의 군의관(軍醫官)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것은

의료인(醫療人)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이란것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본시 의술을 평치던 의사들이 어느날 한의사라는 자리로 밀려나고,

서양식 사고의 의술을 펼치던 이들이 의사가 되어 버린 현실입니다.

 

양의에 의해 그렇게 소외받고 있는 그들,

한의사들이 좋은 의료기술을 배워 더 널리 이롭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보다 더욱 탄압받고 설자리를 잃어가는 침구사들에게 그 화살을 돌린 행위는 너무도 치졸스러운 일입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한자에게는 강한!!!

에라이 등신들 같으니라고...

 

오히려 자신들의 영역에 침구사들을 합류시켜 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류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려는 생각보다는,

가뜩이나 좁은 의료시장에서 자신들의 밥그릇이 빼았길까를 먼저 생각하는 용렬스러운 작태는

앞으로도 양의의 집단에 이끌려가는 부수적인 존재로만 자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침과 뜸이 본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침사가 뜸을 이용하여 치료하여 무면허 시술행위를 했다고 하여 고발을 하고,

침사의 자격마저 박탈 당하게 하다니...

약사들의 힘에 밀려 한약조제권도 나눔을 하던 집단들이

자신들 보다 더 힘없는 이들이나 압박하는 꼬라지는 두눈을 뜨고 보기도 민망합니다.

 

다른 한의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당 김남수옹 보다 더 뜸을 잘 놓을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을 배우려고나 해 보았는지...



 

오늘날 양의에 의해 좌지 우지되는 의료제도가

과연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양의들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때가 많습니다.

이는 제도의 문제에 앞서 기득권들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의 건강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세계에 알리기위하여 1970년대 부터 중의전문교수들을

계절별로 서양 각국에 보내 계절대학을 운영하여 침구사와 중약사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과 의사들의 경우 340시간을 이수한 의사에게 침수사 자격증을 주고, 이를 치료에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하지만 정작 종주국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은 어떤가요?

아래와 같습니다.

ㅠ.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강권 보호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무분별한 침구사의 양산을 바란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면허 없는 침뜸 금지 위헌 아니다 
헌재, 구당 선생 등 헌법소원 기각 "건강권 보호 위해 필요"

 
 2010년 07월 29일 (목) 14:41:15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951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과 뜸 등 시술행위와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부산지법이 구당 김남수 남수침술원 원장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5조 1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구 원장 등은 2008년 환자들에게 무면허 자기요법을 시술해주고 1인당 1개월에 3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옛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 중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관련 조항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이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며 "관련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 등은 "생명·신체나 공중 위생의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