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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명박식 '국가보안법' 인터넷검열, 긴급조치와 같은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우째 이런 일이...

긴급조치란 말만 들어도 사지가 벌벌 떨리는 계룡도령에게 들린 물고문과도 같은 말 한마디...

사이버 상에도 긴급조치권이 발동된다는 이야기

이건 아니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엄연히 존재하는 대한민국 자유 믽주의 공화국에서 친일 군부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꿈꾸며 만든 유신시절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행동들이지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아래 기사를 쓴 기자입니다.

아래 노랑색으로 글을 변화시킨 곳을 보다가 실소가 절로 납니다.

 

언론이야 이미 퀘병신[KBS] 명박씨[MBC] 모두 장악을 당했고, 이제는 사이버공간의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하고, 수많은 사이버 망명자들을 양산해낼 방안인데도 기자는 말합니다.

 

어떤 상황을 긴장상황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기자라면 적어도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행위를 비판해야 마땅하거늘...

이미 그러한 불법 조치가 당연하다는 듯이 접근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개나발 같습니다.

 

기자야!!!

기자야!!!

정신차리래이~~~!!!


 

 

[단독]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방통위 심의절차 생략방안 검토해 논란
시민단체 “온라인 긴급조치…시대착오”
김재섭 기자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올라온 글에 대해 곧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교란 목적’이란 일방적 잣대를 들이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조차 생략한 채 사실상 사전검열에 나서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미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및 포털업체 관계자들과 매뉴얼에 대한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매뉴얼 제정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한적 조처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허위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같은 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긴장상황 때 정부기관이 명백한 허위라고 신고한 글에 대해서만 심의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긴장상황으로 볼 것인지, 어떤 내용의 글을 사회교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크다. 매뉴얼이 제정되면, 예를 들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나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도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사회교란 목적의 글로 신고돼 바로 삭제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업계에선 매뉴얼 제정을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제정을 추진중인 매뉴얼은 정부가 사이버세상을 대상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할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