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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禁煙日記]

계룡도령의 금연 188일째의 이야기 '담배 1개비 속엔 라면수프 6천개의 벤조피렌이!'

 

 

 

 

 

계룡도령의 금연 188일째의 이야기

'담배 1개비 속엔 라면수프 6천개의 벤조피렌이!'

 

 

금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 것 같습니다.
^^
지난 5월 10일 11시부터 시작한 금연

이제 188일째를 맞고 있는 계룡도령 춘월은 담배 자체의 니코틴보다는 담배를 태우며 발생하는 연기와 타르의 위험성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물론 그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100%인체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해성은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계룡도령이 그런 위험성 때문에 담배를 귾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전거를 즐기는데 숨이 차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이 싫어서 시작한 금연일 뿐입니다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담배를 입에 대고 흡입하던 습관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의 도움을 받아 가며 서서히 흡입욕구를 제어하다 보니 지금은 25일째 전자담배의 흡입없이 금연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연은 니코틴의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상시적이던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더군요.

 

이번 기회에 다들 금연 해 보시죠.

독약보다 더 나쁜 것을 국민에게 팔아대는 정부의 헛된 구호나 금연정책이랍시고 내어 놓는 황당한 제안들을 과감하게 무시해 버리고, 돈들여 내 건강 해쳐가며 개무시 당하는 현실 속의 담배를 당신도 개무시해 버리세요.

 

그래서 금연으로 건강도 지키고 노예에서 해방도 되십시요.
^^

 

 

 

담배 1개비 속엔 라면수프 6천개의 벤조피렌이!

 

명승권의 건강강좌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농심 라면 수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날 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농심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가쓰오부시 기준치보다 훨씬 낮으며, 조리 육류에서 검출되는 양보다 1만6000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날인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이희성 식약청장에게 “부적합한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은 입장을 바꿔 다음날인 25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아 라면 수프를 만든 농심 등에 대해 회수 및 행정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후속조처를 발표했다. 이번 벤조피렌 검출과 관련해 조변석개하는 식약청의 조처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일으켰다고 언론에서는 질타했다.


잘 알려진 대로 벤조피렌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일종이다. 인체에 쌓이면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삼겹살이나 쇠고기 등을 구워 먹을 때 고기의 가장자리가 검게 타면서 생기는 타르에 많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번 라면의 벤조피렌 검출과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담배 연기에는 4000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과 5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벤조피렌은 물론 벤젠, 아세트알데하이드, 비소, 카드뮴, 납 등 최소한 5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더욱이 식약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을 먹으면서 하루에 벤조피렌에 노출되는 양이 평균 0.005ng(나노그램)이라고 하는데, 담배 1개비에 있는 벤조피렌 양은 20~40 ng이다. 즉 담배 1개비를 피우는 경우 라면섭취로 인해 벤조피렌에 노출되는 양보다 6000배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루 1갑(20개비)을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는 라면 섭취로 벤조피렌에 노출되는 양의 12만배나 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든 암 사망의 30%가 흡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25만여명이 숨졌는데, 이들 모든 사망 원인의 20% 이상은 흡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면 수프에서 기준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부분은 분명 시정돼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아니 더욱 중요한 문제는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사망률을 높이는 등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담배에 대한 조처다. 그런데 정부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을 보장하고 있으며, 담배 판매로 얻는 세금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라면 수프의 발암물질 논란에 대해 제품 회수 등과 같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의지가 있다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는 담배 규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발암성연구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

기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5602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