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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총체적 난맥상 책임은 이명박 자신 [박찬종 인터뷰]

[박찬종 인터뷰]레임덕과 같은 총체적 난맥상 책임은 이명박 자신


이명박 사태 - 레임덕과 같은 총체적 난맥상, 책임은 이명박 자신 (서프라이즈 / 박찬종 / 20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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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7일 서프라이즈에 직접 방문하여 '이명박 사태'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 ⓒ서프라이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백 여일 만에 임기 말 레임덕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탓이고, 그것은 "이명박 사태"라 명명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이명박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헌법 절차에 따라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규범을 통찰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대통령에 취임해서 그냥 현대건설 회장시절의 CEO적 사고와 행태로 대통령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최근의 쇠고기 파동에서 독도 파동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국가의 계속성, 영토보전, 국민민복 그리고 헌법수호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의 원수로서 계층, 지역, 소득, 종교, 이념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국민을 아울러 통합하고 국론을 규일시키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 이명박 씨는 "체념적 대안부제론" 때문에 BBK 문제 등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차점자와 500만 표 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유권자의 30퍼센트 정도의 표로 당선된 소수 대통령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의 대표적 공약인 '747공약'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는 사람을 씀에 있어 하필이면 간신들을 골라서 쓰고, 강부자, 고소영, 돈수석으로 대표되는 돈 많은 자들을 골라서 씀으로서 국민을 절망, 좌절케 했고 실용이라고 하는 허상에 매달려 중국, 일본과의 외교도 실패해버렸다.


그리고 야당시절 노무현 정권에 대해 공기업이나 공직에 낙천·낙선자 등 코드인사를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앞 정권보다도 더 심각하고 수치스러운 코드인사, 측근인사, 형님인사를 보이고 임기가 남은 공기업 임원을 압력으로 내쫓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건강권, 검역주권, 영토주권 등 헌법적 책무에 불충실하고 불충분한 직무양태


작금의 쇠고기 파동은 대통령이 헌법상 주어져 있는 국민민복, 헌법수호 책무의 내용 중에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졸속협상을 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 쇠고기 파동의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광우병 확률이 얼마다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게 헌법상 요구되는 책무의 내용이다. 그 책무를 위반해서 일어난 일이고, 이번 독도 파동의 경우도 일본과의 허울 좋은 실용외교의 실패에서 국가의 계속성과 영토주권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영토주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런 일련의 사태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상 주어져 있는 책무의 내용을 통찰하지 못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서, 다시 말하면 헌법에 대단히 불충실, 불충분한 직무양태를 보임으로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충실, 불충분 직무수행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럼에도 한편으로 이것이 정면으로 헌법의 어느 어느 조항을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총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공천 개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4.9 총선 개입은 명백한 헌법위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9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245개 지역구 후보,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전면적이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 그것은 명백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냥 '우리당 소속의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많이 당선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한 것이 당시 국회 다수를 점했던 야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문제 제기되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서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답변을 받아 내서 국회에서 탄핵결의를 했던 것 아니냐.


이것에 비해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공천에 전면적으로 개입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몇십 배 몇백 배 분명한 헌법위반행위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당헌에도 한나라당 소속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어디에도 공천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47조를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파동 이후에 2005년에 개정을 해서 명문으로 "정당의 후보공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넣어놓았지 않나.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지난번 공천은 절차도 비민주적이었지만, 대통령이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대로 친박계 제거하고, 친이계 집어넣고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장기 말 놓듯이 그렇게 후보들을 결정했다. 그것은 당헌에 위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헌법 제8조의 '정당의 민주적 공천을 요구하는 법'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하는 대통령 탄핵 청원 운동을 벌여야

 
이런 위헌적인 공천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가 하면, 이렇게 대통령의 손을 거쳐 공천권이 주어져 자동으로 한나라당 우세지역에서 당선되어 과반수 이상의 국회를 한나라당 의원이 점하게 되는데, 결국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거의 다수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국회의원이 된 것이고 또 동시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대의절차를 밟아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아니고 말하자면 "가짜국회의원"이란 말인데, 이게 더 문제가 있다.

태생적으로 이렇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공천 줘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겠나?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헌법 46조에 명시된 자율권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 정부가 잘못하는 일,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명백하게 위헌적인 공천행위로 국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국회 스스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따라서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하는 대통령 탄핵청원 운동을 벌여서라도, 우리가 이참에 국민이 헌법상 주권을 가진 헌법의 주체라는 것을 확실히 해서 다수의 혼란과 어려움이 따를지 모르더라도 우리의 헌정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

 

ⓒ 박찬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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