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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이 정부는 진정 IT석기시대 80년대로 회귀하는가?

‘건전한 인터넷’ 내세워 정부비판 사전검열 일상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내용과 문제점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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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여론 입 틀어막기 
 

 

정부가 22일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강조한다.

인터넷을 통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의 확산 등으로 인터넷 경제의 신뢰기반이 흔들리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문제는 정부가 ‘건전한 인터넷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대책도 내놓았다는 점이다.

대책이 추진되면, 포털사이트 등에 함부로 글이나 동영상을 올렸다가는 쉽게 추적돼 낭패를 볼 수 있게 된다.

문제의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방치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도 함께 처벌된다.

따라서 포털 등은 누리꾼들이 올리는 모든 창작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본다.

 

인터넷여론 ‘재갈물리기’ 논란
게시글 삭제 요청 거부 못해 악용 가능성 커
사이버모욕죄 신설…표현의 자유 침해 가속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망법)을 개정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는 포털업체들을 처벌하기로 했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지금은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포털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은 임시조치를 취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삭제 여부를 결정하라’는 절차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처를 취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겠지만,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망법 개정 일정대로라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포털들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포털업체들은 게시판 글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불응하면 처벌을 받는 탓이다. 이 때문에 게시판 글 내용에 불만을 가진 개인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운영자는 불응했을 때의 처벌이 무서워 앞뒤 가리지 않고 ‘임시조처’(보이지 않게 처리)를 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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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승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기업과 정치권이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나 정책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소비자들의 고발성 글을 삭제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들이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은 “기업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분유나 컴퓨터 제품에 대한 소비자 고발 글과 부당해고를 비난하는 노동자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잦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들어, 게시판 글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포털업체들을 처벌하겠다는 방통위 방침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순기능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실장은 “방통위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 독” 내지 “정보 전염병” 발언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사전 검열 강화로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는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001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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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댓글 욕설 등 ‘가중처벌’ 취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충분  
  고제규 기자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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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침은 인터넷에서의 욕설 등을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면 “이 죽일 놈아”라고 댓글을 단 경우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형법상의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굳이 이를 신설하려는 것은 형량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법의 모욕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댓글 등 사이버상의 모욕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현재 인터넷상의 한마디가 미치는 파장이 막대하다”며 “인터넷에서 난무하는 욕설 등을 처벌할 수 있게 오프라인의 모욕죄를 인터넷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죄만 도입되어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게 돼 있으나 모욕죄의 경우 그런 규정이 없어 신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법정형이 허위사실 여부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3~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은 법정형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기존 형법의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자꾸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은 처벌 지상주의”라고 지적했다.


고제규 김지은 기자unju@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00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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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이버 공간 불온시해 규제 정당화 의도“
실명제 적용 확대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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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본인 확인을 거쳐야 글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 적용 대상 사이트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현재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 언론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자 수 20만명, 포털과 유시시 사이트는 30만명 이상이면 적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 언론과 포털 등의 구분 없이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사업자가 현행 37개에서 250여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악성 댓글 등 이른바 ‘불건전 정보’에 의한 피해를 우선 방지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더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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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사회적 고민 없이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의 송경재 연구교수는 “촛불정국에서 보듯 누리꾼들은 자신의 실명을 내놓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본인 확인 등 실명제 논의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도 “본인 확인이 사이버상의 문제 등을 제지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며 “정부의 본인확인제 확대 추진은 피해 방지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인터넷 공간을 불온시해 인터넷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가 늘어나면,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

또 인터넷 이용 환경도 더욱 복잡해진다.

송경재 교수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든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통해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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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제 확대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면 그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부장은 “정부가 마련한 대안인 아이핀 제도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saram@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001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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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모든것을 법으로 해결할수도 해서도 안됩니다,,[아고라-바람과구름님 글]

 

일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는것이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양 착각합니다.

 

법이란 사회간 개인간의 문제를에대해 해결할 최소한의 룰로써 작동을 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물론 새로이 증가하는 신종범죄 혹은 변종범죄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것은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가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을 강행한다는것은 다분히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에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문제에 법이 다 해결할수도 해서도 안되는것이라 전 믿습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이런식의 마구잡이식의 법률안은 인터넷에 대한 무지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법에 당신이 어기지만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되냐고,,


그러나 유저들을 옭메는 법안이 하나둘 생기므로써 유저들은 위축되고 결국은 비판의 칼날을 무더지게 되는것입니다,,

 

예적 이현세작가가 "천국의 계단"이라는 만화에 대한 법의 검열이 있었을때 많은 좌절과 자기검열이 결국은 창작의세계를 망하게 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법률로 네티즌을 옥죄는 법안이야 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것도 부족해서 입까지 틀어막는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모욕죄법안등이 생기면 유저들은 스스로 자기검열(혹시 이글이 모욕죄에 해당되는것 아닐까.정부가 나에게 소송을 거는게 아닌가 하는 위축감)로 인해 유저들의 활발한 활동은 줄어들게 될것이며 이법안의 실질적 목적또한 그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