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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세계

김윤옥사촌언니에 30억 건넨 김종원씨 처벌대상서 빼 ‘입막기?’

30억 건넨 김종원씨 처벌대상서 빼 ‘입막기?’

단순사기 피해자 돼…검찰 압수수색도 안해
로비돈 30억도 안뺏겨…김옥희씨도 감형기회
공직선거법 적용땐 처벌확대·몰수 모두 가능  
  고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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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계도 

 

사촌언니 왜 ‘사기’혐의?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18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받았는데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김씨는 공천에 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공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김옥희씨가 공천에 영향을 끼칠 위치나 능력, 의사도 없으면서 김윤옥씨의 친언니로 행세해 일단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을 지내고 대선 때 한나라당 선대본부 교통수석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나름대로 정치권 사정에 밝은 김 이사장이 김옥희씨로부터 공천을 약속받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30억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건넸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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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되는 ‘사촌언니’…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총선 공천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1일 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무엇보다 이 사건이 단순 사기 사건이 되면 거액을 주고 공천 로비를 실질적으로 벌인 김종원 이사장은 단순 사기 피해자가 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실제 검찰은 김 이사장에 대한 집이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지난 7월18일 김 이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그가 사기 피해자라는 점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또 사기 사건으로 종결되면 그가 공천 로비를 위해 건넨 30억3천만원도 추징이나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김옥희씨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25억원을 돌려준 사실 등이 감형 고려 대상이 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미처 돌려주지 않은 5억원을 마저 돌려주고, 김 이사장이 돈을 돌려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공직선거법 47조2가 적용되면 형사처벌 대상부터 확대돼 김종원 이사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2월 새로 만들어진 47조2를 적용한 친박연대 공천헌금 의혹 사건처럼 돈을 건넨 쪽도 받는 쪽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 이들 사이에 오간 돈에 대해 추징·몰수도 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30억여원 가운데 25억원을 돌려줬다 해도 돌려받은 김종원씨한테 25억원, 김옥희씨한테 5억원을 추징·몰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단순 사기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김옥희-김아무개씨-김종원 이사장 세 명 사이의 돈 거래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계가 있다.

김옥희씨가 공천 로비를 위해 한나라당 당직자를 만났는지, 대통령의 부인을 만났는지 등은 굳이 수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은 이런 부분도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 등에서는 검찰이 “수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며 결국 김옥희씨 등 두 명만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천 약속 등과 관련해 김 이사장의 입을 막고, 결국 공천 청탁 부분도 덮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제규 기자unju@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020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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