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세계

헌법위에 군림하여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한미 FTA 독소조항과 복지국가 역행




 

 

한미FTA 폐기 없이 복지국가나 민주주의를 말하는 모든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 재벌이 한미 FTA 찬성하는 이유 ]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이 자동차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에서 잘 보여 주듯이 한미FTA는 단순히 자동차나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 협정이 아닙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오히려 ‘비관세장벽’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공익’이라고 부르는 것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분야를 민영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역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모든 공공영역과 모든 기업규제 조처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 분야 포괄 개방, 역진 방지, 투자자 보호 장치와 이를 강제하는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ISD)를 갖춘 기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전경련과 대기업들이 자동차 부문의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공공영역과 규제 조처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복지국가 불가능 ]

 

한미 FTA는 사회서비스의 모든 분야에 관련됩니다. 이는 공기업이나 금융서비스,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한미 FTA가 단지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이 아님은 이미 4대 선결조건에서 명확해졌습니다. 4대 선결조건 즉 미국산 쇠고기 개방, 자동차 환경관련 및 특소세 관련 세제 개편,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절감정책 도입 불가 등은 관세장벽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검역정책, 환경 및 보건정책, 문화정책 등으로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정책들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애초에 시작도 되기 전부터 이러한 사회정책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여 사전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이를 관철하였습니다.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사회공익적 목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이러한 사적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과 제도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보는 협정입니다. 이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바로 한미 FTA 협정의 서비스의 포괄적 개방, 역진방지(래칫),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및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isd)입니다.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복지국가 불가능

한미FTA를 받아들이면서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어불성입니다. FTA는 상업화와 민영화로 가는 편도열차 티켓(one way ticket)일 뿐입니다.<요약>

 

 

한미 FTA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나 현 이명박 정부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서비스 상품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현재 협정문에 유보조항으로 명문화된 내용 이외에는 새로운 상품규제를 할 수 없게 한 조항입니다.

 

미국 정부는 의회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수출이 97억~109억 달러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이와는 별도로” 같은 규모 정도의 서비스 상품 수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바는 상품수출만이 아니라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통한 이익입니다. 이는 교육이나 의료, 공기업 민영화를 노리고 있는 한국의 기업에게도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가 커다란 이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회정책의 모든 분야를 말합니다. 철도, 가스, 전기, 물, 교육 및 의료, 교도소 및 국방, 연금, 부동산 등 모든 분야가 서비스 상품입니다. 흔히 상상하기 힘든 분야도 서비스분야로 포함되는데 호주의 경우 혈액공급 ‘서비스’를 개방하였다가 미국이 이 부분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기업의 운영에 문제가 생겨 이에 따른 혈액공급 부족사태로 큰 사회문제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서비스는 개방되며 더 이상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이 낮아 70~80퍼센트의 가구가 하나 이상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 규모도 12조 원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40퍼센트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규제가 없습니다. 민영보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민영의료보험은 보험료를 1백 원을 받으면 70원은 가입자에게 주도록 하는 지급률 규제가 있고 정부가 정하는 상품을 꼭 팔도록 하는 표준화 규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규제는 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보험료를 받아 가입자에게 얼마나 되돌려 주는지, 얼마나 많은 가입 거절과 보험금 지급 거절이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앞으로 민영의료보험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암이나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더 올리면 암보험이나 중대상병보험은 손해를 봅니다. 국민연금을 강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직접적 계기가 된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한미 FTA 협정 위반입니다. 심지어 그린벨트와 같은 부동산관련 규제조차 새로운 규제조치를 실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사회보장 강화는 물 건너가거나 어려워집니다. 사회보장 강화를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는 당연히 물 건너갑니다.

 

 

 

■역진방지

 

래칫조항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한번 개방된 조치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규정이 한미 FTA의 핵심적인 문제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낙장불입조항’). 현재유보조항에 열거된 내용들은 이러한 개방조처를 되돌릴 수가 없게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에도 매우 많은데 이미 양허된 분야들 예를 들어 하수처리관련 내용이나 여러 환경서비스들, 가스나 전기분야의 개방된 분야들이나 철도분야의 개방된 분야들 중 현재유보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시 이를 규제하거나 재국유화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에 대한 매우 넓은 규정과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ISD)

 

한미 FTA에서는 다른 FTA와 달리 투자를 매우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한미 FTA 11.28에는 기업의 민영화관련 사업권을 '투자 계약'이라는 내용으로 독립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다른 FTA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미 FTA가 보호해야할 사업권을 규정합니다.

 

“투자자가 전력 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사업권"

- 민영화 조항 

 

 

간단히 말하면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한번 민영화하면 이를 투자의 내용으로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민영화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론 공기업이 앞으로 민영화 할 부분을 재국유화하려 할 경우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문의 경우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국유화조치는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한미 FTA가 지적하고 있듯이 전기, 상하수도, 통신과 그 외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도로, 교통, 운하 등 모든 공공서비스 일반입니다.

 

여기에 한미 FTA는 투자의 내용에 ‘시장점유율’까지 포함합니다.

 

결국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 외에 다시 공공성을 강화할 길이 없어지거나 지극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FTA를 왜 사유화(privatization) 또는 민영화나 상업화로 가는 편도차편(one way ticket)이라고 부르는가가 여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투자자는 단지 미국기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SSM 규제가 한 EU FTA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단지 영국의 테스코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재벌인 것에서 보이듯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지는 것은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국기업의 경우 웬만한 대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수 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기업에도 해당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출을 일부 늘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기업의 권력강화에 대해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에게는 최대한의 권력을 주고 한국 국민에게는 사회정책의 공공적 강화의 가능성을 박탈하고 따라서 사회적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한미 FTA입니다. 사익을 제한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하는 사회정책의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미 FTA에는 사회정책의 집행을 방해하는 직접적 요소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었을 때 이를 미국 측에도 적용해야 하는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도 있어서 한 EU FTA의 경우 조금이라도 미국에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이를 한미 FTA에도 곧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 세이프가드를 엄격한 전제조건을 붙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점, 공기업 상업적 운영 원칙 도입,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폭 강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완화 등 독소 조항 몇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협정 전체가 재앙인 협정이 바로 한미 FTA입니다.

 

한미 FTA는 한국사회의 현재과제인 공공성 추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협정입니다. 복지국가로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서 말하는 무역장벽은 바로 사회정책과 민주주의며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폐기가 한국사회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길입니다.

 

  

 

[한미 FTA는 헌법을 무력화 시킨다 -119조 2항 무력화]

 

한미FTA를 통해 외국의 투기자본은 우리 헌법 관련 조항의 개정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삭제효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전경련의 소원대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편이 사라진다!

 

전경련은 2004년 자체보고서에서 중국과의 FTA를 가장 이익이 큰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일본, 동남아, EU 등입니다. 미국은 맨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한미FTA를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로 전경련이 윈하던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제119조에서 제127조)이 사실상 사문화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한미 FTA는 119조 2항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워 국내에 투자하면서 규제 관련 정부 정책을 투자자-국가소송권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지역 중소상인과 중소상권의 유지를 위해 대형 할인마트의 진입과 영업방식에 대한 제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한미FTA에서는 이 같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송기호 변호사님의 주장.>

 

결국 자본의 자유로운 침투로 말미암아 사회 공공성 훼손이나 해당 산업의 위축 또는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정부는 개방을 철회하거나 그 폭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을 조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례

 

개발 부담금을 예로 들어 보면

 

개발 부담금은 개발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초과 지가 상승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지가 상승분을 사업 시행자가 다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막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정부가 개발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이를 자신의 '투자'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바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중재결정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가요?

 

 미국인 투자자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FTA는 "국가의 조치가 어떠한 동기이건 간에 투자자의 '투자'가 침해된 경우 국가는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재에서 미국인 투자자는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국내 투자자는 웬만하면 미국에 법인을 세울 것입니다. 미국 법인이 되면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국민은 미국 투자자와의 역차별을 문제 삼으며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을 근거로 헌법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해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일련의 공법적 규제들의 무력화가 불가피합니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공정책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사실상 헌법 제122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질적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03675